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핵심내용 6가지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념해야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포괄임금으로 작성해야할 사업장은 발표된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마다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대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금액에 포함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부족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원문 : 포괄임금제 뜻 폐지 시행일 확정 총정리)


사실은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는 법령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용어인데요.

왜냐하면 포괄임금이라는 지급 방식 자체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근로 계약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원 역시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포괄임금·고정OT의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야근’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계약을 관행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포괄임금·고정OT와 관련된 지침이나 공문,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정부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근 자료는 2022년 12월 19일 보도되었던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해당 내용을 원본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유념해야할 항목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다음 한 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정 OT는 ‘포괄임금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1페이지「1.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이란?」문단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계약 방식”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표현 단어가 들어가거나 근로자에게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용어 대신 ‘고정 OT제’가 보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고정 OT제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합니다. 고정ot제 자체가 법정수당 지급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항목에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미지]

▶ 따라서 11. 그 밖의 사항에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로 명시하여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약정했을 뿐, 면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2. 기본급과 고정 OT 수당을 반드시 ‘분리 기재’ 하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2

2페이지에「포괄임금 VS 고정OT 계약 비교표」를 보게되면 고정OT 계약은 ‘기본급 + 개별 수당 구분이 핵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6. 임금 부분에 ‘기본급 ○○원‘, ‘고정 연장근로수당 ○○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야간·휴일수당은 별도 지급 구조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 “월 250만원(연장 포함)” 같은 총액표기만 하면 감독 시 바로 문제가 됨)


3. 고정 OT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시간 수’를 명시하기

바로 전 문단에 있던 2페이지 하단 영역에서 대법원 판례 인용 부분을 보면 “약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의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6. 임금 or 11. 그 밖의 사항 칸에 ‘고정 OT = 월 ○시간 해당‘으로 명시하고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50%)이 포함된 금액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4. 고정 OT 초과 근로 시 ‘추가 지급’ 조항 필수 기재하기

추가적으로 2페이지, 비교표 안에 있는 ‘추가 지급 의무’ 설명란을 보면 고정 OT 계약은 초과분 추가 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1. 그 밖의 사항‘에 ‘고정 OT 시간 초과 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도 산정·지급‘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공짜야근’ 오남용 구조로 판단됨)


5. 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준수 전제 명시하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3

3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여부 집중 감독‘ 부분을 보면 약정시간을 초과한 상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상황에서는 엄중하게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4. 소정근로시간‘이나 ‘11. 그 밖의 사항‘에서 ‘본 계약은 주 52시간 한도 내 근로를 전제로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사전 승인 + 법정수당 지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도 좋음)


6. ‘고정 OT = 무제한 야근’으로 오해되지 않게 하기

전문단에 있던 3페이지를 보면 오남용 사례를 “한달 40시간은 무조건 야근”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곧 대표적 위반 사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11. 그 밖의 사항‘항목에 ‘고정 OT는 예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정액 보상일 뿐 상시·강제 야근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유념하여 작성하신다면 부득이하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사업주, 고용주) 분들도 안전하게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한 표준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을까?


▲ 해당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제작된 ‘포괄임금 지침 반영한 고정OT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면 한글 hwp,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적인 견해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만큼,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정부 발표, 관련 공문을 수시로 확인하며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일은 사업주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포괄임금제에 의존하기보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명확히 구분되는 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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