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근로자의 대처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했을 경우 이후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는지 근로자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를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알바를 시작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입사를 한 뒤 업무를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고용주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기준법의 벌금 외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먼저 근로 형태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무기한 고용 유지가 보장되는 정규직인지 각각 알아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총정리‘편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루는 경우 근로자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시급을 1만원 받기로 했지만 나중에 최저 시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장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를 통해서 임금체불, 초과근무, 부당해고 등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응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가 정확하게 확인될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나 카톡, 근무일지 등을 통해 초과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연차휴가 임금을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를 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단점

근로 조건 입증 어려움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일수와 근로 시간을 입증하고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채불 문제

약속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시급이나 월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약속된 급여보다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 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요구 어려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차 수당은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 조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대응 방법

증거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 조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을 저장하여 근로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 방법

근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여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 신고 전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합니다. 증거에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3. 민원 신청서 작성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위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 사업주의 인적 사항, 근로 조건 및 문제의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체불된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4. 증거 자료 첨부 : 수집한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는 민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노동청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신청서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번호를 받아 보관합니다. 접수 번호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6. 접수 확인 및 후속 조치 :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접수 확인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조사와 해결을 진행합니다.
  7. 조사 및 해결 :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접촉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8. 진행 상황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 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문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9.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결론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는 사업주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신경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조건에 명시된 근무지와 업무 외에 별도의 일을 시켜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약속된 일 외에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게 되어 근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가급적이면 근무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음 면접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를 물어보고 취업을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근무 중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 근로계약서 없이 퇴근 후에도 근무를 지시받고 있습니다. 당일 퇴사 요구할 수 있나요?

A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받는 경우, 당일 퇴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주일 근무했습니다. 퇴사해도 이력에 남지 않을까요?

A : 1주일 근무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력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퇴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 4년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네,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필요합니다.

Q5 :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네,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Q6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7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Q8 :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한 경우, 당일 통보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A : 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당일 통보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퇴직금 및 임금 정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후 퇴사했을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카톡, 근무일지 등의 증거를 통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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