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에 개정되었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공문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작성법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지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 전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교부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교부해야할 서류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1.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공시된 페이지에서 첨부되어 있는 설명자료나 적송 예시 파일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수정되지 않는 원본 파일을 기반으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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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 급여명세서 서식 원본 파일입니다.
- 위 작성 예시처럼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과 공제 사항이 있는 세부내역을 작성한 다음 하단에 계산 방법을 작성합니다.
-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 프로그램 내에서 작성이 가능한 한글 hwp 파일과 바로 프린트하여 출력(인쇄)할 수 있는 pdf 파일 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만약 워드(word)나 엑셀 파일로 찾으신다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 hwp pdf word 무료 다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셔서 엑셀, 워드 버튼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경로 및 샘플 예시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음)
+ 혹시라도 4대보험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 파일로 찾으신다면 2026년 보험요율을 적용한 ‘4대보험 계산되는 월급명세서 엑셀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작성법 (항목별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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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공문의 원문 내용을 정리하고 덧붙여 핵심 포인트를 각 문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임금 항목과 지급액
–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 기재
–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
– [작성례 4-1]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식대 등 매월 지급하고 있는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항목들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공제 항목과 공제액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예)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
–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임금 중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으로 작성해야 하며 보험요율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③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을 것.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작성례 4-2 참고]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예 시 >
㉮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 일‧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계산 방법 칸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임금명세서 서식 칸 내에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임금항목란에 계산 방법을 함께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대따라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하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방법에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예) ①부양가족 1인당 2만원, ②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 2만원 등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또한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며, 연장근무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족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함께 기재하라고 나와있네요.
④ 연장근로시간수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연장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연장근로시간 수는 5인 이상인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고 5인 미만은 100%(원래 지급되는 금액)로 지급하더라도 법을 어긴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⑤ 야간근로시간 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50% 가산하는 야간 근로시간 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네요.
⑥ 휴일근로시간 수
–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 기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휴일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 야간근로 관련 임금명세서 기재요령 >
-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달리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장 편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야간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해당 근로시간수 × 통상임금의 20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 또는 ② (해당 근로시간수 ×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하고 (해당 근로시간수 ×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기재 가능
휴일 근로시간은 당연히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이내 50%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역시 공문이 정답인 것 같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확인하여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은 차라리 표준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당이나 직원정보 등 문구만 수정하셔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4번 문단 참조)
3. 관련 임금명세서 양식 추천 (4대보험, 소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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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번 문단에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나는 급여명세서 서식을 직원별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원정보를 입력한 후 직원을 선택하여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 파일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 요율(%)과 부양가족 수 대비 소득세 산정을 위한 간이세액표는 모두 2026년 기준 최신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 해당 엑셀 원본 파일입니다.
+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메뉴얼은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양식 엑셀 자동계산 다운로드‘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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