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표준 계약서 서식과 함께 위임장 hwp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의미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겨 대신 임대·관리하게 하는 계약서를 뜻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임차인을 찾아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관리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처럼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가 수탁자로서 중간에서 관리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위탁자, 수탁자, 대상 농지의 소재지·면적, 임대 관리 방법, 계약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농지 임대수위탁 계약서는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겨, 공사가 대신 임대·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을 찾아보니 표준 계약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서식 이름은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인데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면 계약서의 경우에는 hwp 파일로 제공되고 있지만 위임장의 경우에는 pdf 파일로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hwp, doc, pdf 파일로 변환하여 각각 업로드를 했습니다.
1.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양식 hwp pdf 다운로드 (총 5페이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서식 원본 파일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배포되고 있는 표준 서식입니다.
- 농지의 표시(지번 주소, 면적, 임대차료, 임대차기간), 약정내용(총 17조), 날짜,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쪽수는 A4 크기 기준 총 1쪽부터 ~ 5쪽까지입니다.
- 해당 원본 파일을 아래 버튼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wp, word doc, pdf 파일 순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아래 2번 문단 확인)
2.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위임장 hwp 다운로드
위임장의 경우에는 pdf 파일로만 배포되고 있으므로 한글과 워드로 각각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장이며 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농업용시설 등을 항목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원본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약정 내용 확인하기 (1조~15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진행할 때 무작정 그냥 체결하기 보다는 계약서 조항들을 한 번씩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씨가 잘 안보일 것 같아 약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한 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정리했습니다. 각 조항별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1조(임대차료)
위 표시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위 표시의 금액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위 표시의 농지에 대한 장기임대차기간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위 표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기간 마지막년도의 잔여일수를 조정하여 1년이 365일에서 부족한 경우라도 위약금 및 이자 등의 기간 계산시에는 365일로 본다.
제3조(임대차료의 수납 등)
① “을”은 임차기간동안 매년 ○월 ○일까지(최종연도의 경우 ○월 ○일까지) 당해연도의 임차료에 대한 지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갑”의 은행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③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로 소유농지에 근저당권설정 또는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을”이 임차료를 약정일에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연도 임차료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그 일수가 30일 이하의 경우 연리 12%, 31일 이상 90일 이하의 경우 연리 13%, 91일 이상의 경우 연리 1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농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갑”이 “을”로부터 받은 상환금의 변제충당 순위는 체납정리비용, 연체이자, 임차료의 순에 의한다.
제4조(농지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하게 영농에 임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갑”이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차농지의 전대‧위탁경영
2. 농업외의 타목적‧타용도 사용
3.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4. “을”이 임차한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논(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당시의 품목인 벼(밭) 작물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5. 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6. 기타 “갑”의 영농규모화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제6조(공과금등의 부담)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기간 동안 다음의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1.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2.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노임‧종묘‧비료‧농약 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과 객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농지를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4. “을”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상속인 또는 영농승계자가 없을 경우
5. “농지소유자” 또는 “을”이 금치산‧한정치산, 파산, 실종, 국외로 이주하여 본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우려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6.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의 증감청구 및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8. “을”이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당해농지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10. “을” 또는 “을”의 영농승계자가 이농 등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을”이 질병‧징집‧취학‧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의 감면청구 및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차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5.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4호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차농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여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편입 면적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차감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⑤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연간 임차료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을 안 날로부터 납부일 까지 연리 15%의 위약금을 “갑”에게 배상한다.
⑥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5%의 위약금을 “갑” 에게 배상한다.
⑦ “갑”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고 위 표시농지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농지 소유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을”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8조(담보권등의 실행)
“을”은 제3조에 따른 임차료 납부 및 제7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로 위약금 등을 “갑”에게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갑”은 “을”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연대보증인,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 또는 담보물 등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제9조(농지의 반환 및 효력의 정지)
①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농지를 원상대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을의 통지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성명‧ 인감‧서명 등의 변경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10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따라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고의 처리)
① “갑”과 “을”이 체결한 상환약정서등 기타의 서류가 사변‧재해 등 “갑”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로 인하여 분실‧ 손상‧멸실된 경우 “을”은 “갑”의 장부‧전표‧전산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갑”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로 인하여 “을”이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갑”이 계약서나 상환약정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을”이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 “을”은 “갑”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을”의 신용상태나 임대 농지의 권리현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 “갑”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신용상태나 임대농지의 권리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제14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당해계약목적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5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갑”이 본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을”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관할 지사의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을”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관련 양식 추천

▲여러 지차체에서 공통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원본과 모든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에 용이하도록 수정된 버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 온라인 상에서 개인간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쓸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