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대신하여 임대하고 관리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대료 기준 그리고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공사가 대신 알맞은 농업인에게 임대해 관리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놀리기 쉬운 농지를 방치하지 않게 하고,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는 방식인데요.
농지 소유자는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고,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빌려 경작할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료 기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료는 법으로 딱 정해진 고정금액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의 주변 임대차료 수준과 시세 동향을 조사한 뒤 임차인과 협의 후 결정됩니다.
보통 농지 소유자는 공사가 받은 임대료에서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봤으나 위탁수수료가 연간 임대료의 5%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고, 2026년부터는 농업인 대상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용도 있으니 지사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실제 임대료는 농지 위치, 면적,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접속하신 후 첫번째 선택 박스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역본부를 선택한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주소와 함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농지임대수탁사업 소유자 & 수탁자 혜택은 뭘까?
농지 소유자 (위탁자) 혜택
- 관리 부담 해소 : 직접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임대소득 : 매년 약정된 임차료를 보장받으며 임대소득이 고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중과세(일반과세+10%) → 일반과세(6∼45%)로 절감됩니다
- 처분명령 제외 :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인한 처분명령 위험이 없습니다
- 수수료 감면 :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위탁수수료의 25% 감면 (2026년~ 농업인 소유농지는 면제)
임차인 (수탁자) 혜택
- 농업경영체 등록 : 1,000㎡ 이상 임차 시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직불금·수당 등 혜택 :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혜택 수령
- 장기 임차 보장 : 5년 이상 장기 임대 가능(재계약 시 3년 이상)
- 신뢰도 높은 농지 : 농어촌공사 위탁 농지로 믿고 경작 가능
- 참고 : 연간 임대료에서 수수료 5%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농업인 소유농지는 면제).
4. 구비서류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인 구비서류
| 서류명 | 비고 |
|---|---|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서식자료에서 출력 또는 지사 방문 작성 |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외국인은 여권사본 대체 |
| 등기부등본 (전부사항, 필지별)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
| 부동산종합증명서 (필지별) | 일사편리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신분증 (사본) | 계약 시 필요 |
| 본인 통장 사본 | 계약 시 필요 |
| 도장 | 계약 시 필요 |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시 필요 |
| 위탁수수료 10만원 | 계약 시 고지서 발급 |
| 공유자 서류 일체 | 공유지분 시 추가 제출 |
임차인(경작자) 구비서류
| 서류명 | 비고 |
|---|---|
| 농지임차(사용차) 신청서 | |
| 신분증 사본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또는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 경우 1가지 선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촌 이내) | 임차인 선정 평가 시 필요 |
| 도장 | 계약 시 필요 |
5. 신청방법

-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화면 “농지 내놓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매도/임대신청을 클릭합니다.
- 농지 빌려주기 (임대)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정보입력 → 서류 첨부를 합니다.
- 신청 완료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며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연금관련, 농지내놓기 사업 관련 내용을 쭉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 1577-7770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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