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예시 파일인데요. 구글에서 검색했을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 양식 파일을 hwp, word, pdf 파일로 추가로 제작하여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헷갈릴 수 있는 항목을 샘플 예시와 함께 작성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란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쓸 때 작성하는 표준 형식의 임대 계약서를 뜻하는데요. 계약서 내에는 빌려줄 농지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임대할 면적 등의 농지의 표시를 작성하고 연간 임차료와 임차료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의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임대할 물건에 대한 조항과 함께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입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구글링을 통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표준 서식을 기반으로 샘플 예시입니다. 원본 파일의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업로드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에서는 양식 공유만 있고 작성 방법이나 예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아래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1.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hwp word pdf 다운로드
-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 농지의 표시, 부대물건의 표시, 계약 내용, 계약 조항, 인적사항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작성 샘플 예시는 2번 문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원본 파일은 아래 각각의 색상별 버튼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 hwp, word, pdf 파일 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예시 (작성 샘플)
작성하는게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된 아래 예시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작성 항목이 헷갈리신 분들은 다음 문단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항목별 쓰는법)
① 농지의 표시 / 부대물건의 표시] 작성법
내 기억이나 대략적인 정보로 적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지번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정부24)’이나 ‘토지대장(정부24)‘을 발급받아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재지 & 지번 : 지번(예: 100-1번지)까지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지목 : 대장상 지목을 적습니다 (예: 전, 답, 과수원 등).
- 면적 : 전체 토지 면적을 ㎡ 단위로 적습니다.
- 임대차할 부분 & 면적 : 토지 전체를 빌린다면 ‘전체’라고 적고 면적을 똑같이 적습니다.
- 만약 일부만 빌린다면 ‘동쪽 일부’, ‘남쪽 비닐하우스 부지’ 등으로 명시하고, 빌리는 부분의 면적만 따로 계산해 적습니다.
- 부대물건의 표시 : 농지 위에 있는 과수나무 그루 수, 지하수 관정(설비), 농막 등이 있다면 수량과 함께 적어둡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② [계약내용 (임차료)] 작성법
- 금액 입력 칸은 위조 방지를 위해 한글(또는 한자)과 숫자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간 임차료 : 1년 동안 지불할 총금액을 적습니다 (예: 금 1,500,000원정).
- 임차료 지급일 : 보통 농사는 가을 수확 후에 정산하므로 ‘매년 11월 말일’ 등 상호 합의한 날짜를 특정합니다.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과 현물(쌀 몇 가마니 등) 중 체크하고, 계좌이체 시 명확한 계좌번호를 비고란이나 특약에 적어둬도 좋습니다.
③ 제2조 (존속기간)] 작성법
농지법 제24조의 2제1항에 따라 일반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 고정식 온실 등은 최소 5년 이상)
- 인도일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땅을 넘겨주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날짜입니다.
- 임대차 기간 : 인도일로부터 정확히 3년(또는 약정한 기간)이 되는 날짜를 계산해 적습니다.
ex.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
[주요 약정 조항] 체크 포인트
표준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법적 조항들이므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제3조(비용부담) : 세금이나 통상적인 관리 비용은 빌린 사람(임차인)이 내지만, 땅의 가치를 높이는 큰 비용(유익비)은 땅주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제4조(사용 관리) : 땅주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용도변경),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전대)은 절대 금지됩니다.
- 제7조(계약의 종료) :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농지를 빌렸을 때 당시의 원래 상태(원상복구)로 되돌려놓고 반환해야 합니다.
- 제8조(계약의 갱신) :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④ [인적사항 및 서명] 작성법
계약 직전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의 실제 거주 주소를 적습니다.
- 성명 및 서명 : 이름을 정자로 적고 도장을 찍거나(인) 친필 서명을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와 뒷자리 모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중개인 : 동네 주민 간의 직거래라면 이 칸은 비워두거나 사선을 긋고,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업소 정보를 적고 중개사가 날인합니다.
- 계약일 :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도장을 찍는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계약서는 똑같이 총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계약 후 임차인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임대차 확인인(확정일자)’을 받아두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 기타 관련 양식 추천

▲ 같은 표준 양식이지만 조금은 다른 구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은 해당 서식이 있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경작할 때 작성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농지 외의 필지를 임대할 때 많이 사용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겨서 대신 관리하게 하는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