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서 서식 파일을 샘플 예시를 포함하여 pdf, hwp, word, xls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본 파일에서 상하좌우 여백을 늘린 수정판이며, 필요 서류, 쓰는법, 특약도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이란 농지를 빌려 쓰는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표준 양식입니다. 농지의 위치와 면적, 임차료, 지급방법, 명도일, 임대차 기간, 공과금 부담, 해지 사유, 특약사항,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는 목적은 농지 사용 조건을 분명하게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것인데요.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토지와 달리 사용 목적과 계약 형태가 중요해서, 계약서에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까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서식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네이버나 구글 상에서 검색했을때 많이 다운로드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 서식을 기반으로 수정한 버전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수정판이 아닌 원본 파일로 저장 해당 문단의 링크로 접속후 다운)
1. 농지 임대차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수정판 파일 설명)
-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수정판입니다.
- 임차료를 유상으로 할 때와 무상으로 할 때를 함께 고려한 문구가 있어 돈을 주고 빌리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료 없이 빌려주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빨간색 부분처럼 상하좌우 여백을 늘려 입력칸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 초록색 부분처럼 임대료, 임차료 지급 방법, 임차료 지급시기 칸이 작아 가로 버전으로 분리했습니다.
- 주황색 표시인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없는 경우란을 한개의 문단으로 수정했습니다.
- 파란색 성명 입력란이 너무 작아 칸을 늘렸으며, ‘(인)’ 칸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 해당 수정판 버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이 가능합니다.
▲ pdf, hwp, word doc, 엑셀 xls 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성 예시는 다음 문단을 참고)
2. 농지 임대차계약서 예시 & 작성 샘플
▲ 위 이미지는 해당 서식을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성된 작성 예시 이미지입니다.
글씨가 잘 안보일 것 같아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원문으로 아래 한 번더 작성했습니다.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지표시]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지번 : 123-4
- 지목 : 답
- 면적 :1,650 ㎡( 500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 임차료 : 금1,000,000원 (금 일백만원)
- 지급방법 : 임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농협 123-4567-8901-23, 예금주: 홍길동)
- 지급시기 : 매년 11월 30일
제3조 농지의 명도는 2026년 03월 01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026년 03월 01일로부터 2031년 02월 28일까지 ( 60 ) 개월로 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위 농지에 관한 공과금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 임대인의 부담비용 :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 비용
- 임차인의 부담비용 : 통상적인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전기요금, 비료 및 종자대, 소규모 수로 정비 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농지를 타인에게 재임대(전대)한 경우, 또는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농지 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가뭄·천재지변 제외), 농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계약의 목적(경작)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약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농지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농지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공익직불금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협조 요구에 적극 응하기로 한다.
위 계약조건은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임대인 (사용대인)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임차인 (사용차인)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에서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3. 농지 임대차계약서 쓰는법 & 항목별 작성법
- 표시 지목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지목(예: 전, 답, 과수원)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면적 : 임대차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을 제곱미터($m^2$) 단위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 평수 환산 : 필요한 경우 제곱미터 면적에 0.3025를 곱하여 평 단위를 괄호 안에 함께 병기합니다. (네이버 평수계산기 이용해도 됨)
- 지번 : 농지가 소재한 행정구역 명칭과 정확한 본번·부번(예: 고당리 123-4)을 기재합니다.
- 제1조 합의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 목적물이 농지 임대차임을 명시하는 선언적 조항입니다.
- 제2조 임차료 : 매년 지급할 임차료 총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확히 적습니다 (예: 금 1,000,000원 / 또는 쌀 300kg).
- 임차료 지급시기 : 임차료를 내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합니다. 보통 농지 계약은 수확기 직후인 11월 말로 설정합니다.
- 임차료 지급방법 :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구체적인 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제3조 농지 명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경작을 위해 실제로 땅을 넘겨주는(인도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제4조 임대차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총 개월 수를 계산해 넣습니다.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 권장)
- 제5조 임대인 부담 : 재산세 등 농지 소유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대규모 기반 정비 비용을 임대인 부담으로 명시합니다.
- 제5조 임차인 부담 : 농업용 전기료, 용수 사용료, 비료대, 소규모 수로 정비 등 경작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임차인 부담으로 적습니다.
- 제6조 해지 사유 : 임차료 연체(2기 이상)나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이, 목적 달성 불능 시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적습니다.
- 특약사항 : 원상복구 의무, 직불금 신청 협조, 불법 시설물 설치 금지 등 기본 조항 외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 및 날인 : 임대인(공동명의 포함)과 임차인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고 계약서 서명란에 각각 날인(사인 또는 도장)합니다.
4. 대표적인 농지 임대차계약서 특약 15가지
① 직불금 및 행정 절차 관련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
01.
본 농지에 대한 정부 지원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수령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반대로 임대인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인이 수령하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로 작성)
02.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03.
임차인의 귀책사유(불법 경작, 부정 수령 등)로 인해 농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임대인에게 부과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전액 배상한다.
② 원상복구 및 계약 종료 관련
04.
임차인은 계약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임대차 농지를 계약 당시의 상태(경작이 가능한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05.
임차인이 농지에 식재한 다년생 농작물, 유실수, 시설물 등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모두 철거(보상 청구 불가)하기로 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06.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부의 공공사업(수용, 개발 등)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임차인은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외에 임대인에게 별도의 이주대책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농지 관리 및 현상 변경 관련
07.
임차인은 농지의 원래 목적(농업 경작)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농지의 형질변경(성토, 절토 등)이나 건축물(농막, 비닐하우스 등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08.
임차인은 농지 주변의 배수로, 농로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작하여야 한다.
09.
임차인은 농지 내에 폐기물,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할 수 없으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비용 부담 관련
10.
농지에 부과되는 본원적인 세금(재산세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농업용 전기요금, 용수비, 비료 및 종자대, 소규모 수로 정비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1.
임차료 지급을 2회(또는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독촉 없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 변동 및 기타 조항
12.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지를 재임대(전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농지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새로운 땅주인)에게 본 임대차 계약의 조건(기간 및 임차료 등)을 승계하도록 조치하여 임차인의 경작권을 보장한다.
14.
천재지변, 가뭄,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 당해 연도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당해 연도 임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15.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지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지자체 외에 정부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 비슷하지만 좀 더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수정판이 아닌 원본 파일로 업로드된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작성 팁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겨 대신 임대·관리하게 하는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