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수정판 다운로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해당 원본 파일에 우측으로 쏠림 증상이 있어서 이를 완벽하게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를 했습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만든 공식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처 : 법무부)

실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정확한 경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업로드된 자료실

  1.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임대차계약서’로 검색합니다.
  2.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www.moj.go.kr)로 검색되는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3. 자료실 탭을 선택합니다. (법무정책서비스▶법무/감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
  4. 최신 작성일 기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다운받기를 클릭합니다.
  5.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용 또는 원본게시용을 다운로드합니다. (hwp, pdf 선택)
  6. 다운로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파일을 확인합니다.

위 순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가장 최신판은 2023년 10월 6일 개정된 버전으로 다운로드하시면 되며, 페이지 내에 파일제목으로 첨부된 부분을 누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수정판 다운로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수정판 차이 비교

그러나 원본 파일을 출력을 했더니 우측으로 약간 쏠림 증상이 있어서 다시 가운데 정렬하여 똑바로 보이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표기된 계약서 내용과 문구는 원문과 모두 동일합니다.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제작한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공인주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작된 양식입니다.
  •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외에도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계약갱신 거절통지서가 포함된 총 5장의 구성입니다.
  • 아래 색상별 버튼을 통해 수정판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첫번째가 수정판 사용용 한글 hwp 파일이며 두번째가 원본게시용 pdf 파일입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페이지별 작성법)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페이지 설명 & 작성 가이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아래 이미지 밑에 설명글을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페이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1페이지


계약 기본정보

  • 임대인 / 임차인 :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또는 법인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형태 : 전세,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중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계약 작성의 목적을 체크하는 칸입니다. 전세와 월세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추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 소재지 : 도로명주소를 기재
  • 토지/건물 면적: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면적(m²) 입력
  • 임차할 부분: 아파트 동·호수, 원룸 층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계약 대상이 전체 건물인지, 일부 공간인지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의 종류

  • 신규 계약 or 재계약(합의에 의한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재계약 시에는 이전 계약의 보증금·차임 조건을 함께 적어두어야 안전합니다.


세금·확정일자 확인

미납 국세·지방세 여부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보증금, 차임(월세) 기재

  • 보증금 : 계약 시 전체 금액 작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세분화하여 기재
  • 월세: 매월 납부일, 입금계좌까지 기재

송금 계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항목

  • 정액 관리비 :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월 10만 원 이상이면 항목별 세부내역 필수)
  • 일반관리비,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전기료, 가스, 인터넷, 기타 관리비 등 정액이 아닌 경우 : “세대별 사용량 비례” 등 산정 기준을 반드시 기재

관리비는 추후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이므로, 상세 항목을 반드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정리 주소와 면적은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 확정일자 꼭 받기 (보증금 보호 핵심)
  • 월세 계좌 명의 확인 (임대인과 동일해야 안전) 관리비 항목 명확화 (정액/실비 여부 꼭 구분)
  • 재계약 시 이전 조건 기록 (갱신 분쟁 예방)

요약하자면, 1페이지는 ‘계약의 기본 뼈대와 금전 조건’을 명확히 적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증금, 월세, 관리비, 확정일자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수리 관련 합의

  • 필요 시설 수리 여부 : 있음 / 없음 체크
  • 수리 완료 시기 : 잔금 지급일 전까지, 또는 별도 지정
  • 기일 수리 미이행 시 처리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공제 요구 가능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 임차인 제한 :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 변경, 전대, 주거 외 용도로 사용 불가
  • 임대인 의무 : 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수리 비용 분담: 임대인 부담 : 건물 노후로 인한 보일러, 수도,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 수리
  • 임차인 부담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교체 등 소모품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 계약금 반환 조건 : 임대인은 계약금을 2배 상환 → 해제 가능
  •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 해제 가능

계약금 지급 전까지는 자유롭게 해제 가능, 이후에는 위약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시, 상대방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대방이 이행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최고 절차 없이 바로 해제 가능


제7조 (계약의 해지)

  • 임차인 해지권 : 본인 과실 없이 주택 일부가 멸실·파손 시 해지 가능
  • 임대인 해지권 : 임차인이 차임 2기 이상 연체, 구조 변경, 불법 전대 시 해지 가능


제8조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 임차인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갱신 요구 가능
  • 임대인 :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손해배상 규정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배상 책임

임대차 2년 보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계약 종료 및 원상복구)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원상복구하여 반환 단, 노후·자연적 파손은 임차인 책임 아님


제10조 (비용 정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제11조 (분쟁 해결)

우선 협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법원 절차

실제로 소송보다 조정 절차가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제12조 (중개보수)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 부가세 포함 여부 반드시 명시


제13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및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함


핵심 작성 팁 정리

  • 수리 범위 구체화 → 입주 전·후 분쟁 방지 계약금 해제 조항 확인 → 위약금 여부 숙지
  • 차임 2기 연체 = 해지 사유 → 임차인 필수 확인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6~2개월 전) 꼭 기억
  • 원상복구 범위 = 사용으로 인한 정상적 노후는 책임 아님

요약하면, 2페이지는 계약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권, 해지 사유,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을 꼭 체크해야 안전합니다

3페이지


특약사항

3페이지 상단에는 계약 시 추가로 합의한 조건들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약정 → 임차인은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그 전까지 추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음.
  • 임대인 위반 시 임차인 권리 → 임대인이 위 약정을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선순위 임대차 정보, 세금 체납 확인 →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필수.

특약은 ‘구두 약속’이 아닌 반드시 계약서에 문서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쓸 수있는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은 위의 글 3번 4번 문단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및 날인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각자 서명·날인 후,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임대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서명/날인
  • 임차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서명/날인
  • 대리인 : 대리로 진행 시, 대리인의 주소/주민번호/성명도 기재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 소재지, 명칭, 대표 서명/날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인감도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서명보다 도장 사용을 권장합니다.


보관 및 증빙

  •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 증서도 함께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팁 정리

  • 특약사항은 필수 기재 : 전입신고·확정일자·세금 체납 여부 등 꼭 넣기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필요
  • 계약서 보관 : 분쟁 대비를 위해 사진 촬영이나 스캔 보관도 권장
  • 중개사 확인 필수 : 반드시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확인

3페이지는 계약을 실제로 ‘완성’시키는 서명 단계이며, 특약사항을 통해 보증금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페이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 가능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2대 필수 조건입니다.


등기부등본, 미납 세금, 다가구 확정일자 현황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등 확인
  •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가능 (세무서)
  •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확인 (주민센터·등기소)

선순위 채권·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 →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필수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별도 신청 불필요)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할 사항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

  • 계약 중간 또는 갱신 시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
  • 증액은 최소 1년 단위로만 가능


묵시적 갱신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별도 통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 (3개월 전 통보), 임대인은 해지 불가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1회에 한해 갱신 요구 가능
  • 갱신 기간 : 2년
  •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에서만 가능

임대차 계약 최소 4년 보장(2년 + 갱신 2년) 제도가 핵심입니다.


계약 종료 시 확인해야할 사항

보증금 반환 및 확정일자 날인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증액된 보증금도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
  •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파손은 제외


핵심 작성 & 확인 팁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의 필수 조건
  • 임대차 신고제 → 30일 이내 신고,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차임 증액 제한 → 연 1회, 5% 이내
  • 갱신요구권 → 1회, 2년 연장 보장
  • 묵시적 갱신 → 2년 연장, 임차인은 해지 가능·임대인은 불가

요약하면, 4페이지는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특히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 확인을 철저히 해야 안전합니다


5페이지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5페이지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입니다.


기본 정보 기재

  • 임대인 / 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 임차목적물 주소 :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확한 주소 기재
  • 임대차계약 기간 : 현재 계약 기간을 시작일~종료일로 명시

주소와 계약기간은 반드시 등기부등본·계약서 원본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통지 문구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갱신 요구를 받았음을 명시
  •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보


계약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체크박스로 선택하는 형식이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한 경우
  • 주택 일부 멸실로 사용 불가한 경우
  • 주택의 철거·재건축 필요 사유 : (7-1) 계약 당시 공사계획 고지했을 경우 (7-2)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7-3) 법령에 따른 재건축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제 거주 목적 : 실제 거주자 성명, 임대인과 관계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재
  • 그 외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구체적 사실과 증빙자료를 갖추고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란

  • 선택한 거절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사유를 기재
  •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가능 (연체 내역, 공사계획서, 세금 체납 증명 등)


작성 및 효력 발생

작성일자, 임대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기재

효력 발생 시점: 통지서를 작성·발송한 후,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할 수 없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하며, 전화·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
  •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절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요약하면, 5페이지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양식으로,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관련 양식 추천

▲ 임대사업자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법‘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에서 전세 및 월세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그 외에 좀 더 여러 임대차계약서를 비교하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6종‘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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