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 hwp 파일입니다. 실제 공인중개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전대차 계약서 서식 원본 파일을 hwp, word doc,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일부 폰트 크기와 상하좌우 여백, 특약사항 행 부분을 개선한 수정판 버전입니다.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집이나 상가를 먼저 빌린 사람이 다시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내에는 주로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전대 범위, 보증금과 차임, 지급일자, 계약기간, 해지 및 종료 조건, 손해배상, 중개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및 임대인의 동의 여부도 중요하므로 각 항목들을 명확히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도 형광색의 색상으로 배포되어 있는 자료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번이 걸려있거나 작성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파일이 폰트 크기가 작고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상하좌우 여백을 좀 더 좁게 보완한 수정판 버전으로 업그레이를 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 해당 서식을 기반으로 한 작성 예시는 2번 문단에 첨부)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 hwp word pdf 다운로드

-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공인중개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A4 사이즈 기준 한 장에 딱 맞게 출력되도록 각 셀의 간격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 상하좌우 여백을 최대한 줄여 입력할 수 있는 표 칸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 조항의 문구가 열 정렬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투명 셀로 재정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특약사항이 1줄로만 되어 있어서 추가 입력이 용이하도록 총 4줄로 추가했습니다.
- 하단의 전대인 전차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입력란의 칸을 세부적으로 조절했으며, 서명 도장 날인 칸을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 해당 원본 파일은 아래 각각 개별파일로 첨부를 했습니다.
▲ HWP, WORD, PDF 파일순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2.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샘플 예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해당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동현이라는 사람이 김소유와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추후에 박은주라는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상황이며, 이러한 전 과정을 공인중개사가 중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각 항목에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아래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전대차계약서 작성법 & 항목별 작성방법 가이드 ※
1. 부동산 소재지 작성
→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한다. (동·호수까지 포함) 2. 토지 지목 작성
→ ‘대지’, ‘전’, ‘답’ 등 토지의 용도를 기재한다. 일반 주택은 ‘대지’로 작성한다.
3. 토지 면적 작성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기준 면적을 ㎡ 단위로 작성한다.
4. 건물 구조 및 용도 작성
→ ‘철근콘크리트’, ‘목조’ 등 구조와 ‘주거용’, ‘상업용’ 등 용도를 함께 적는다.
5. 건물 면적 작성
→ 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을 정확히 기입한다.
6. 전대할 부분 작성
→ 전체인지 일부인지 명확히 작성한다. (예: 전부 / 방 1실 / 42㎡ 전부)
7. 보증금 작성
→ 한글 금액 + 숫자 금액을 함께 기입한다. (예: 일천만원정 / ₩10,000,000) 8. 계약금 작성
→ 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적고, 영수자 이름을 정확히 기재한다.
9. 중도금 작성
→ 지급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연·월·일까지) 10. 잔금 작성
→ 최종 지급 금액과 날짜, 영수자를 명확히 적는다.
11. 차임(월세) 작성
→ 금액과 지급 방식을 선택한다. (선불 또는 후불 중 하나 체크) 12. 차임 지급일 작성
→ 매월 몇 일에 납부하는지 정확히 기입한다.
13. 인도일 작성 (존속기간)
→ 실제 입주(사용 시작) 날짜를 작성한다.
14. 전대차 기간 작성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작성하며, 원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계약 해지 조건 확인
→ 차임 연체(보통 2기 이상) 등 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대로 유지한다.
16. 계약 종료 시 처리 내용 확인
→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17. 중개보수 작성
→ 거래금액 대비 요율(예: 0.4%)을 정확히 기입한다.
18. 확인·설명서 교부일 작성
→ 중개사가 서류를 교부한 날짜를 작성한다.
19. 특약사항 작성
→ 관리비, 반려동물, 흡연, 전대 동의 등 추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 당사자 정보 작성
→ 전대인, 전차인, 중개사의 주소, 연락처, 성명을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3. 전대차계약서 내 항목별 조항 설명 (제2조 ~ 제9조)
제 2조 (존속기간)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 기간’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언제부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인도일)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종료일)를 명확히 정해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전대차의 경우 원래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용도변경)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대․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허락 없이 구조 변경, 재임대, 권리 양도 등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건물의 안전과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을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해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세를 두 번 이상 밀리거나, 용도 위반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대인이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적어야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해둔 조항입니다. 전차인은 사용하던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고, 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밀린 월세나 손해가 있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초기에 서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해제가 가능하고, 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다는 내용입니다.
제 7조 (손해배상)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조항입니다.
제 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전대인과 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부동산 중개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 범위를 정리한 문장이라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이 깨지더라도 중개사의 잘못이 없다면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 생각되고요. 또한 공동중개일 경우 각자 의뢰한 중개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9조 (사본첨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이 조항은 중개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그 시점을 명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보증 관련 서류까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상황에 따라 문장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시거나 다른 조항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타 관련 양식 추천

▲ 만약 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이 없다면 해당 서식이 있는 무상 전대차 계약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조금 다른 구성의 전대차 계약서를 찾는 경우라면 해당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약 최초 계약 당시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했다면 해당 양식이 있는 ‘전대 동의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자료 모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