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비포괄임금제 뜻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 체결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연봉계산 및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포괄임금제 뜻 & 의미 이해하기
비포괄임금제 뜻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괄해서 포함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별도로 계산·지급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비포괄에서 ‘비‘는 아닐 ‘비(非)’를 써서 포괄하지 않는 임금제도 즉, 포괄임금제가 각종 시간외 수당을 한꺼번에 월급에 포함해 두는 것인 반면, 비포괄임금제는 이러한 수당을 포괄하지 않고 기본급·수당을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적용해 그때그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비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하면 ‘시간외근로수당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2024년~2025년부터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진 상태이므로 ‘비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두번째 글 참고)
▲ 첫번째 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모아놓은 페이지이며 두번째 글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 글입니다.
그렇다면 비포괄임금제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문단에 핵심이 될만한 실질적인 장점을 정리했습니다.
2. 비포괄임금제 장점 7가지
1) 실제 초과근로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만큼 근로기준법 가산율(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적용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로를 한 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합니다.
2) 임금 구조가 투명해집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임금 산정 방식이 명확해집니다.
3) 공짜야근과 분쟁 위험을 줄여 줍니다.
초과근로를 하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무리하게 무급 야근을 요구하기 어렵고, 나중에 미지급 수당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시킬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불필요한 야근·휴일근로를 줄이려는 유인이 생겨 근로시간 관리에 긍정적인 압력이 작용합니다.
5) 기본급·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뭉뚱그려 넣지 않고 분리함으로써,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 퇴직금·연차수당 등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경력 관리와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월별 임금명세서에 실제 받은 초과근로수당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간 총수령액을 근거로 타사와 조건을 비교하거나 이직·연봉협상 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시간당 노동가치를 계산·관리하기 쉽습니다.
기본 시급과 연장근로 가산 시급이 구분되어 있어 자신의 실제 시간당 수입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 야근을 할지, 부업·자기계발·휴식을 선택할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과근로나 수당에 대한 임금구조가 투명해지므로 분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처음
3. 비포괄임금제 계산 방법
비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급여를 정할 때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뭉뚱그려 포함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각각 법정 가산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당을 미리 합쳐서 월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더해주는 제도이죠.
따라서 계산을 할 때에는 급여의 기초 단가가 되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시간마다 가산율(1.5배, 2배 등)을 곱해 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급여 계산의 출발점)
비포괄임금제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헤애햘 것은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상 근무시간의 총합을 의미함.
(주 40시간 근무자의 법정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 (예: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고정), 식대(고정) 등)
단, 여기에서 성과급·비정기 상여·변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 구하는 예시 ※
-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통상시급 : ≈ 11,962원
쉽게 말해서 통상 임금을 정한 뒤 근로시간을 나누면 통상시급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상시급이 앞으로 모든 초과수당 계산의 기준 단가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1.5배 지급의 의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회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여기서 1.5배의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구성 | 의미 |
|---|---|
| 1.0 | 원래 받을 통상시급 |
| +0.5 | 연장 가산 50% |
| =1.5 | 최종 지급 배율 |
통상시급 12,000원에서 연장 10시간 근무를 할 경우
→ 12,000 × 10 × 1.5 = 180,000원
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쉽게 이해하기)
- 야간근로 시간 = 밤 10시(22:00) ~ 다음날 새벽 6시(06:00) 사이에 일한 시간
- 이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함
그래서 실제 계산은 아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야간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위 계산 방식으로 했을때 나온 금액을 기본급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 야간수당 예시 ※
시급 10,000원으로 야간 5시간(연장 아님)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 10,000 × 5 × 1.5 = 75,000원
그런데 만약 그 야간 시간이 이미 연장근로 시간이라면?
연장 50% + 야간 50%가 겹쳐서 총 100% 추가 가산 → 통상시급 × 2.0배로 계산합니다.
※ 연장 + 야간수당 예시(연장+야간 중첩) ※
10,000 × 5 × 2.0 = 100,000원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일하면 아래 기준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 근무 시간 | 계산 배율 | 의미 |
|---|---|---|
| 8시간 이내 | × 1.5 | 기본 1.0 + 휴일가산 50% |
| 8시간 초과 | × 2.0 | 기본 1.0 + 휴일 50% + 연장 50% |
예를들면 통상시급 12,000원, 휴일 9시간 근무라면 8시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 12,000 × 8 × 1.5 = 144,000원
여기에 1시간(초과) : 12,000 × 1 × 2.0 = 24,000원 → 총 168,000원
4.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
- 월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로 계산 X)
- 시급제·일급제·일용직 근로자 →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하루 8시간 근무, 통상시급 10,000원 → 8 × 10,000 = 80,000원 (1주 주휴수당)
비포괄임금제 월 급여 계산 흐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통상임금 확정
–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한 연장·야간·휴일시간을 정확히 기록
– 각 시간마다 아래 가산율로 수당을 따로 계산 ↓
- 연장 = 1.5배
- 야간(연장 X) = 1.5배
- 연장+야간 = 2.0배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휴일 8시간 초과 = 2.0배
▶ 최종 합산 : 월 급여 = 기본급(+고정수당 포함)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기타수당
정리하자면 피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여러 수당들을 각각 정확하게 계산하여 합산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부터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들을 각각 계산하여 책정하시면 됩니다.
5. 비포괄임금제 연봉 계산 어떻게 계산할까?
비포괄임금제 연봉은 “기본연봉(=기본급 중심) + 실제 초과근로수당의 연간 합계”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연봉 계약 시 보통 “기본연봉(12개월 기본급·고정수당 합계)”을 먼저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발생 시간에 따라 매달 별도로 계산해 연봉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명목상 연봉은 기본연봉이지만, 실수령 연봉은 “기본연봉 + 1년간 발생한 모든 시간외수당”이 되어, 초과근로가 많을수록 실제 연봉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계산 흐름(간단 구조)
-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쳐 월 통상임금을 정한다 (예: 기본급+직책수당 등).
- 월 소정근로시간(대개 209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다.
- 한 달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각 가산율(연장·야간 1.5배, 휴일 1.5~2배 등)을 곱해 시간외수당을 산출한다.
- “월 급여 = 기본급(+고정수당) + 해당 월 시간외수당”이 되고, 이를 12개월 합산하면 실제 연간 수령액(실질 연봉)이 된다.
통상임금을 정한 다음 시간외 수당들도 각각 구하게 되면 실제 연봉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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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연봉으로 표기한 근로계약서입니다. 해당 양식 작성법과 실수령 비교표는 ‘표준 연봉 계약서 양식 엑셀 hwp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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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비포괄이 아닌 포괄임금으로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글들도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