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추후 반환하는 계약서 형태인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파일입니다. 해당 서식을 pdf, hwp, xls, hwp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뜻과 의미, 작성법,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대차확인서 뜻과 의미
사용대차확인서란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대차를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용대차란 한 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도록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대차확인서의 의미는 당사자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한 이후 차후에 빌린 재산에 대해서 반환할 것을 약속한 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무상 거주 확인서’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저축, lh 다가구 등 정부지원사업을 위해 작성되거나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상 또는 무료로 임차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임대인 또는 집주인에 해당되는 명의자가 함께 작성을 해주는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건에 대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 첨부된 사용대차확인서는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등에 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어떤 목적물이든 다양한 상황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첨부해드린 파일은 목적물이나 계약 관계 등 상황에 따라서 표기해야할 사항들이 수정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란,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란, 사용현황 란, 임대기간 작성 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단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에는 임대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pdf, hwp, xls, doc 다운로드

- 사용대차 확인서는 주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주거급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위한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 임대인과 사용자(수급자)의 관계, 거주 여부, 사용 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제 사용 현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 본인이 집주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부양의무자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대가 항목(보조, 육아, 가사노동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주거급여법 제24조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서면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인적사항, 서명, 연락처까지 명시하게 되어 있어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아래 색상별 버튼을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온라인 상에서는 한글 hwp 파일 밖에 없기 때문에 pdf 양식과 엑셀 xls, 워드 doc 파일로 각각 제작했습니다. 문구 내용은 모두 표준 서식을 따랐으니 위의 다운로드 박스를 통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대차계확인서 작성법
해당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용인(수급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수급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임대인과의 관계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부양의무자 :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 2촌 이내 혈족 : 형제, 조부모, 손자 등
- 제3자 : 위의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
- 관계란에 구체적으로 작성 (예: 아버지, 조카 등)
3.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 여부
- 실거주 여부에 따라 체크
-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 “거주함”
- 따로 살고 있으면 “거주하지 않음”
4. 사용현황
-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체크
- 예: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실제 사용 범위를 정확하게 선택
5. 임대기간
- 사용을 시작한 연·월·일과 종료일(또는 “현재까지”)을 기입
예: 2023.01.01 ~ 현재까지
6.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무상 제공 여부 확인
- 생활비 일부 보조, 가사노동 등 실제로 대가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체크
- ‘기타’ 항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기입
- 실제로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전부 미체크 또는 ‘해당 없음’ 표기
7. 하단 서명란
- 임대인 정보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직접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전자서명 불가한 경우가 많음)
8. 작성일자
확인서를 작성한 날짜를 연/월/일 형식으로 명확하게 작성
9. 유의사항
- 허위로 작성 시 주거급여법 제24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에서는 임대인의 연락처로 전화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사용대차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임차인(목적물을 빌려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임대인(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이 서명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집주인이 프린트를 하여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출력하여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서명 싸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