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pdf 프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신 개정된 공식 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작성법과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이란, 상가건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기 위해 체결하는 표준 계약서로, 보증금·차임·관리비·임대차기간·권리금 회수 보호·계약갱신 요구권 등 필수 조항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이 개정될 때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엽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근거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분쟁 예방에 활용되며,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해지 사유, 원상회복 의무 등 중요한 법적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최신 양식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24년 5월 8일 양식입니다. 따라서 2025년, 2026년, 2027년 등 개정이 되거나 새롭게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해당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법무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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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합니다.
2. 법무부 www.moj.go.kr로 표시된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표준 탭을 클릭합니다.
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사용용)’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6. 다운로드한 양식을 확인한 후 작성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본게시용과 사용용 2가지가 있는데 원본게시용은 pdf 파일이므로 바로 인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본게시용’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 한글 hwp 파일로 직접 열어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용용’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2번 문단에서 공식 문서를 원본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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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함께 만든 표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신규 창업 시 새로운 상가 건물을 임차해 가게나 사무실을 열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까지 확보가 가능한 양식입니다.
-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전 해제, 차임 연체 시 해지, 건물 멸실 시 감액 및 종료 등 다양한 상황별 해제·해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의 특수성을 반영해,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식입니다.
- 기존의 원본 파일 좌우 여백 간격이 맞지 않아 가운데 정렬만 수정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 한글 hwp, pdf 파일 순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3.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작성 방법)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어떤 항목들을 작성해야 하는지 중요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 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습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차 기간 설정 → 건물 인도일과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입합니다.
- 임차 목적 기재 → 영업하려는 업종 및 용도를 정확히 적습니다.
- 보증금·차임 작성 → 보증금, 계약금, 월세 금액과 납부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비 항목 표시 → 정액·실사용 구분 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작성합니다.
- 해제·해지 조건 확인 → 차임 연체, 건물 멸실 등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명시합니다.
- 특약사항 기록 → 분쟁조정 동의, 감염병으로 인한 해지권, 차임연체 특례 등을 선택 기재합니다.
- 원상복구·정산 조항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및 공과금·관리비 정산 규정을 포함합니다.
- 서명·확정일자 → 당사자 및 중개사가 서명·날인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습니다.
해당 양식은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임차인 간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제3자(채권자나 다른 권리자)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2)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상가 건물 소유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건물이 경매·압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단순 계약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 반환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3)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증액했을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갱신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점포 인도와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완료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계약 체결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 상사 월세 계약서 양식‘ 페이지 3번 문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갱신 요구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에 대해 핵심 내용들을 정리)
5. 기타 관련 양식 추천

주택인 경우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