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파일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주소 www.work24.go.kr를 접속하여 서식자료실을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법과 작성 예시를 살펴보고 4차, 처리완료,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 상태임을 인정해 달라“고 고용센터에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나 구직활동 또는 소득 발생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실업인정일이 되는 날마다 이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 당장의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신청서 또한 여러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중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검색하면 쉽게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개정전에 배포되었던 버전들이 많으므로 최신 파일로 저장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신 개정판 다운로드는 2번 문단에 설명)
그렇다면 최신 개정된 신청 양식은 어떤 형태일까?
1.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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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페이지는 신청서이며 2페이지는 국민연금 추가 가입 신청란, 3페이지는 작성방법으로 구성된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원본이미지입니다.
- 2026년 기준 최신 개정판은 2023년 6월 30일 버전입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실업인정일 및 대상기간, 지급계좌 정보, 실업사실 및 취업여부, 구직활동 및 훈련내역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 예시, 쓰는법은 3번 문단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 아래 한글 hwp 원본 파일과 pdf 파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워드(word) doc 파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했습니다.
▲ 첫번째 파일이 hwp 원본 파일이며 두번째가 바로 프린트하여 수기로 작성하실 수 있는 pdf 파일, 세번째가 워드 파일입니다.
(word 파일의 경우 기본 줄 간격이 최대로 줄였으나 기본 간격이 있으므로 더 이상 줄여지지 않아 4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원본 문구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실업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정된 최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누리집 주소는 www.work24.g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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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로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고객센터]를 누릅니다.
3. 좌측 자료실 영역에 있는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4. 서식자료실 검색어 칸에 ‘실업인정‘으로 검색합니다.
5.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를 클릭합니다.
6. 첨부된 hwp, pdf 파일을 저장합니다.
위의 순서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실업인정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법 (항목별 쓰는법, 작성 예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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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은 이미지의 경우 1번 문단에 작성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3번째 이미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글씨가 작을 것 같아 원문 내용을 아래 옮겨 작성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법 (3페이지 원문 내용)
1. 실업인정 신청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ㆍ②ㆍ③란은 모두 적습니다.
3. ⑤란에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은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5. ⑦란의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 작성방법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취업형태 구분 없이 모두 작성)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있음을,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있음을 선택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오른쪽 칸의 내용을 적습니다.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적습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한 일 또는 발생한 소득만 적습니다)
– 근로날짜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의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 소득금액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받은 소득의 총액을 적습니다.
– 소득예정금액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했지만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하고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에는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습니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는 사람만 적습니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작성하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의 작성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FAQ
Q. 실업인정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금도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인정받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인정일까지의 구직활동, 근로·아르바이트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적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Q. ‘1차, 3차, 4차’ / ‘실업인정신청서 4차’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업인정일이 여러 번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이라고 부르며, 각 차수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한 번씩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신청서 4차”는 네 번째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의미하며, 일부 일반수급자는 1차·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출석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Q. 실업인정신청서 쓰는법(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계좌정보, 실업인정 대상기간, 그 기간 동안의 취업·아르바이트 여부, 구직활동·훈련 내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24 등)으로 작성할 경우 화면에 안내된 단계대로 체크·입력하면 되며, 워크넷 구직활동 등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 증빙 업로드가 줄어듭니다.
Q.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고용24·워크넷 연계)으로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전자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일부 차수(예: 1차·4차)는 출석 의무가 있어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 신청서 처리중’과 ‘실업인정신청서 처리완료’의 차이는?
“처리중”은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고용센터에서 심사·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직활동 인정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처리완료”는 해당 차수 실업인정이 승인되어 인정일수와 구직급여 지급액·지급 예정일 등이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후 통상 1~2영업일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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