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 서식 파일을 한글 hwp, 워드 doc,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시를 포함한 작성법 및 발급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양식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아파트를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약속하며 작성하는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보증금과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내고 살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약속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집의 주소와 면적을 적는 부동산의 표시가 있고 , 계약금·중도금·잔금이나 월세 등의 액수와 지급일을 채우는 계약 내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집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규칙, 공과금 부담 기준,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담긴 기본 조항과 서로 합의한 특약사항을 적게 됩니다.
여러가지 서식이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서식을 기반으로 아래 1번 문단에 업로드를 했으며 작성하는게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작성 예시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1. 아파트 전월세계약서 양식 hwp 다운로드

표준 부동산 아파트전월세 계약서 양식 원본 파일 이미지입니다. 크게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서명 싸인란으로 구분된 심플한 표준 서식입니다. 아래 원본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 hwp, word doc, pdf 파일 순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2. 전월세계약서 작성법 (작성 샘플 예시)
먼저 해당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샘플 예시 이미지를 보고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글을 1~10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및 면적) 작성합니다.
계약하려는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소재지)를 적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지목, 구조, 용도, 면적을 빈칸 없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② 임대할 부분을 지정합니다.
지정아파트 전체를 빌리는 것인지, 혹은 일부만 빌리는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③ 보증금 및 계약금을 기재합니다.
총 보증금 액수를 한글과 숫자로 각각 적고, 계약 당일 집주인에게 주고받을 계약금 액수를 기록한 뒤 영수증 대용으로 활용합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일 설정 후 작성합니다.
중도금이 있다면 지급일과 액수를 적고(없다면 해당없음), 입주하는 날(잔금 치르는 날)에 맞추어 남은 잔금 액수와 지급 날짜를 명확히 적습니다.
⑤ 월세(임차료) 조건 입력합니다.
월세 계약일 경우, 매달 지급할 월세 금액과 지급일(몇 일)을 적고 선불로 줄지 후불로 줄지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⑥ 임대차 기간(계약 기간) 설정합니다.
아파트를 인도받는 날(입주일)부터 시작하여 총 몇 개월 동안 살 것인지 계약 만료일과 기간을 정확하게 채워 넣습니다.
⑦ 공과금 및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인도일(입주일)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나 공과금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⑧ 계약 해지 및 위약 조건을 기재합니다.
확인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집을 임의로 변경·전대했을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잔금 지급 전 계약 해지 시 배액 배상 또는 계약금 포기 기준을 확인합니다.
⑨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후 특약사항을 정합니다.
기록기본 조항 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예: 반려동물 사육 여부, 시설물 수리 범위 등)이 있다면 특약사항란에 상세히 적습니다.
⑩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정자로 똑바로 적고 본인 확인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 정보도 기재).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고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법무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j.go.kr)를 방문하시면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데요.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자료실‘ 경로로 접속하신 다음 게시글 검색창에 ‘주택임대차‘라고 검색하시면 법무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공식 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가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페이지로 바로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2023년 10월 6일 개정된 게시글로 링크함)
3. 전월세계약서에 많이쓰는 특약 추천 (총 20가지)
[특약사항]란에 실제로 가장 많이 추가하는 실무 특약사항 20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신 후 문장을 다듬거나 수정하셔서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잔금 및 대출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또는 버팀목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만약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건축물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권리변동(담보대출 등)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잔금 지급 시 집주인의 기존 근저당권 금액(원)을 말소(또는 감액)하기로 하며, 잔금 중 일부를 상환금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동행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2. 시설물 상태 및 수리 의무 관련 특약
임차인은 현 시설물 상태(보일러, 싱크대, 샤시 등) 그대로 인도받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자연 노후로 인한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등)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구 교체, 도어락 건전지, 수도꼭지 레버 등 소모성 자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수리·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배수 상태, 보일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임차인은 벽걸이 TV 설치, 에어컨 타공, 벽면 못박기 등을 할 때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세금 및 권리 관계 관련 특약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본 건축물이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임을 보증하며, 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4. 반려동물 및 흡연 관련 특약
임차인은 실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냄새가 베일 경우 원상복구 비용과 도배 비용을 부담한다.
아파트 실내(베란다 포함)에서는 절대 금연하며, 흡연으로 인한 오염 발생 시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관리비 및 공과금 관련 특약
임대인은 인도시까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하고, 임차인은 입주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부담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되,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6. 계약 만료 및 퇴거 관련 특약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입주청소 비용(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만료로 이사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경우, 중개보수(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7. 주거 환경 및 기타 특약
임차인은 아파트 공동생활 규범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등으로 주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방을 재임대(전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계약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각자 1통씩 보관한다.
4. FAQ
Q. 전월세계약서 발급은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전월세 계약서 발급은 보통 임대인,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확정일자가 있으면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표시입니다.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권리 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함께 정부24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보통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Q. 전월세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전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처럼 임대차 조건이 다를 뿐이고, 계약서의 법적 성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해당합니다. 즉, “전월세계약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임대차계약서”는 더 넓은 법적 용어입니다.
Q.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재발급하거나 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대인이나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있거나 전자계약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재출력하거나, 일부 경우 주민센터와 정부24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계약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적어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가능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은 원본 계약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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