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최근 개정된 최신 버전으로 실제 원본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기타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양도증명서 작성법, 도장/인감/사인 필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양도증명서란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작성하는 서류로 오토바이 거래에 대해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양도증명서 내에는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의 이륜차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래일자와 매매금액, 인도일, 주행거리 등의 거래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양도증명서라고 해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닌 자동차를 이전할 때 사용하는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해당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민원 누리집 사이트인 자동차365에서 최신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365 공식 홈페이지 주소인 www.car365.go.kr로 접속합니다.
- [민원찾아요]에서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라고 된 행에 있는 서식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파일을 확인합니다.
- 잘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한 후 각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차365의 ‘민원신청 서식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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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원본 파일으로 바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작성법 &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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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갑) 정보 정확히 기재합니다.
양도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2. 공동명의자가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소유가 공동일 경우, 공동명의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도 함께 작성합니다. (없으면 공란)
3. 양수인(을) 정보 입력합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지분율을 작성합니다. (단독 구매 시 지분율은 100%)
4. 거래 차량 기본정보를 서식의 ‘거래내용’ 부분에 아래 항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차종 및 차명(예: 이륜자동차 / 혼다 PCX 125)
- 차대번호(VIN)
- 주행거리(km)
※ 특히 차대번호·주행거리는 이전등록 시 오류가 많으니 실물을 보고 입력해야 합니다.
5. 매매일·인도일·잔금일을 작성합니다.
- 매매일 : 실제 거래가 성립한 날
- 인도일: 실물 오토바이를 넘겨준 날
- 잔금지급일: 잔금 준 날짜
※ 보통 3개 날짜를 동일하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매매금액 정확히 기재합니다.
실제 거래금액을 원화 단위로 숫자만 적습니다. (예: 1,950,000원 → “1950000”)
7. 특약사항 필요 시 기재합니다.
- 하자보증 없음
- 사고·압류·저당 여부 양도인이 고지함할부 승계 여부
- 번호판 반납 책임자
→ 필요 없으면 공란으로 둬도 됩니다.
8. 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식 마지막 부분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공동명의자 있을 시 공동명의자도 서명)
9.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도장(인감)
- 날인한 경우 →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양수인은 별도 제출 의무 없음.
10. 이전등록 기한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양수인은 이 서류를 가지고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청(구청·시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타 자주묻는 질문 & 답변
1)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오토바이(이륜차) 양도증명서는 관청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직접 작성한 뒤, 양수인이 이전등록 시 구청·시청·등록사업소에 제출합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민원365(www.car365.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도장(인감) 없으면 안 되나요?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다음 기준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서명(싸인)으로 작성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인감도장으로 작성한 경우 → 인감증명서 첨부
즉,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를 채우면 됩니다.
- 양도인 정보
- 양수인 정보
- 차량 정보(차대번호·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주행거리)
- 매매금액 및 날짜
- 서명 후 필요한 증빙(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이후 양수인은 15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4) 오토바이 양도증명서에 사인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인만 하고 증빙이 없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5)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 방법 1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방법 2 :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둘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6)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싸인(서명)만 해도 법적 효력 있나요?
네, 서명만으로도 효력 있습니다. 단,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7)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작성 시 자동차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예) 서울 12가 3456 / 경기 01머 1234번호판이 없어졌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전등록 전 재발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8) 오토바이 양도증명서를 양수인 정보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수인 정보가 없으면 *양도인에게 민사·행정상 위험(불법 전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9) 오토바이 이전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인도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오토바이 양도증명서에 주행거리는 꼭 적어야 하나요?
네,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정확한 실주행거리를 적어야 하며, 고의로 조작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오토바이 매매금액 관련해서도 취득세 때문에 과세표준액 기준 공시지가 가격보다 일부러 낮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예시 & 항목별 작성방법‘ 페이지 3번 문단에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해당 글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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