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작성 예시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파일입니다. 기존에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한글 hwp 파일 다운로드 경로와 추가적으로 word(워드) doc, 출력 파일로 사용할 수 있는 pdf 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근로 종료 및 이직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로 퇴직을 한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제 때 작성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식적인 문서라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서식 내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항목 간단 정리 ※

  • 이직자(요청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이직사업장(피요청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퇴사일)
  • 요청인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도장
  • 사업장 확인란(절취선 아래) : 사업주가 접수일자, 접수자 성명·날인 기입

해당 요청서는 고용24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

  1. 고용24 홈페이지 주소인 m.work24.go.kr로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고객센터]를 누릅니다.
  3. 좌측에 있는 [자료실]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합니다.
  5. [서식] 탭을 누릅니다.
  6. 첨부된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접속하셔도 되며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검색하면 해당 파일이 첨부된 고용24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재직했던 회사에 메일로 발송하거나 담당자와의 연락망(카톡, 문자)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원본파일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 2023년 11월 13일 최신 업데이트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원본 파일입니다.
  • 절취선 윗 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색상별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된 hwp, word, pdf 파일입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방법

  1. 양식 다운로드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기본정보 작성 – 이직자(요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3. 사업장 정보 입력 – 회사명, 사업장 주소, 이직일(근로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도장 – 본인 서명 또는 인감으로 확인란에 기재합니다.
  5. 제출 방식 선택 –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 확인란 작성 – 사업주는 접수일자와 접수자 이름·날인을 기입 후 절취 또는 회신합니다.
  7.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확인 –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8. 발급 후 확인 –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전송 후 수신확인 회신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관련 법조문과태료 금액설명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요청을 받고도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발급 지연 또는 반복 위반 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고용노동부의 행정조사 시 누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직확인서 미발급 및 허위발급 시 과태료 기준 ※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를 통해 직접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시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직일은 근무 종료일(마지막 근로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발급 신고의 경우 현재 화재로 인하여 민원신고 페이지가 중단되었으므로 1350으로 전화한 후 유선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 (쓰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예시

  1. 성명 : 주민등록상 이름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2. 생년월일 : 8자리 숫자로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이며,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4. 이직사업장 명칭 : 근무했던 회사의 정식 명칭(사업자등록증상 상호)을 기입합니다.
  5. 이직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주소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6.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을 기입합니다.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7. 요청일자 : 근로자가 요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8.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전자제출 시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9. 수신인(사업주 귀하)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명 뒤에 ‘귀하’를 붙여 공문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10. (사업장 확인란) 접수일자 : 사업주가 요청서를 접수한 실제 날짜를 기입합니다.
  11. (사업장 확인란) 접수자 성명 및 날인 :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가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퇴직자는 절취선 윗부분만 작성하면 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줘야 하는 담당자는 절취선 아래 ‘사업장 확인란’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을 위해 작성한 후 절취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메일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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