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파일입니다. 기존에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한글 hwp 파일 다운로드 경로와 추가적으로 word(워드) doc, 출력 파일로 사용할 수 있는 pdf 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재직했던 회사에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근로 종료 및 이직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로 퇴직을 한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제 때 작성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식적인 문서라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서식 내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항목 간단 정리 ※
- 이직자(요청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이직사업장(피요청인)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퇴사일)
- 요청인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도장
- 사업장 확인란(절취선 아래) : 사업주가 접수일자, 접수자 성명·날인 기입
해당 요청서는 고용24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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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홈페이지 주소인 m.work24.go.kr로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에 [고객센터]를 누릅니다.
- 좌측에 있는 [자료실]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합니다.
- [서식] 탭을 누릅니다.
- 첨부된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접속하셔도 되며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검색하면 해당 파일이 첨부된 고용24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재직했던 회사에 메일로 발송하거나 담당자와의 연락망(카톡, 문자)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원본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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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3일 최신 업데이트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원본 파일입니다.
- 절취선 윗 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색상별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된 hwp, word, pdf 파일입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방법
- 양식 다운로드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기본정보 작성 – 이직자(요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 회사명, 사업장 주소, 이직일(근로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도장 – 본인 서명 또는 인감으로 확인란에 기재합니다.
- 제출 방식 선택 –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확인란 작성 – 사업주는 접수일자와 접수자 이름·날인을 기입 후 절취 또는 회신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확인 –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발급 후 확인 –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전송 후 수신확인 회신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설명 |
|---|---|---|---|
|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 |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요청을 받고도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발급 지연 또는 반복 위반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 |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사 시 누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를 통해 직접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시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직일은 근무 종료일(마지막 근로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발급 신고의 경우 현재 화재로 인하여 민원신고 페이지가 중단되었으므로 1350으로 전화한 후 유선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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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주민등록상 이름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생년월일 : 8자리 숫자로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이며,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 이직사업장 명칭 : 근무했던 회사의 정식 명칭(사업자등록증상 상호)을 기입합니다.
- 이직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주소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을 기입합니다.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 요청일자 : 근로자가 요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전자제출 시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 수신인(사업주 귀하)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명 뒤에 ‘귀하’를 붙여 공문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장 확인란) 접수일자 : 사업주가 요청서를 접수한 실제 날짜를 기입합니다.
- (사업장 확인란) 접수자 성명 및 날인 :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가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퇴직자는 절취선 윗부분만 작성하면 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줘야 하는 담당자는 절취선 아래 ‘사업장 확인란’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을 위해 작성한 후 절취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메일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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