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예시 계약만료 항목별 쓰는법

항목별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예시를 직접 살펴보면서 작성해보도록 할텐데요. 이직확인서는 실제로 다니던 직원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상태를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반려되지 않도록 각 칸마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필요한 이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고용보험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근거 서류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내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근로자의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위반 내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직확인서 미발급 또는 미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지 않은 경우10만 원20만 원30만 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또는 거짓 발급이직 사유, 임금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과태료 기준표

고용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0만원이지만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입니다. 여기에 임금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만약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이직확인서 양식 파일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주소인 www.work24.go.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이 2025년 7월 1일부로 최신 개정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확인서 양식 서식자료실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1일 최신 개정판 원본 파일을 업로드함)

3.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예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열어보면 1쪽에는 신청서, 2쪽에는 작성요령 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 작성요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해당 1페이지의 빈칸을 채워나가시면 되는데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0)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예시 (샘플 이미지)

위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요령 페이지의 원문을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한 번더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정보 기입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①란은 ‘이직 사유’를 기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유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구분코드는 표에 제시된 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1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23’을 선택합니다.

구체적 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사정”처럼 짧게 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 “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실업급여 심사 시 이 항목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코드에 관한 각각의 상황과 구체적 사유는 ‘이직확인서 코드 10자 이상 구체적 이직사유 예시‘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근무 및 이직 내역 작성 (② ~ ④란 작성법)

②란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위 칸에는 12.1.~12.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1.~11.30., 10.1.~10.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②~④항목은 근무기간과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을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즉, ‘실제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②란: “이직일까지의 월별 근무기간”을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4일 퇴사했다면..

→ 12.1~12.24, 11.1~11.30, 10.1~10.31 …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 내려갑니다.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될 때까지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③란: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를 적습니다. 결근일이나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유급휴일·연차·휴가 중 유급 부분은 포함합니다.

④란: 위에서 계산한 일수(③란)를 모두 합산한 총 일수를 적습니다. 이 일수는 나중에 실업급여 자격 기준(예: 180일 이상 근무 여부)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3) 임금내역 및 평균임금 산정 (⑤ ~ ⑨란 작성법)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⑥란의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예>

① 12.24. 이직자

⑤임금계산기간 → 12.1.~12.24 / 11.1.~11.30 / 10.1.~10.31 / 9.25~9.30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24일 / 30일 / 31일 / 6일 ② 1.31. 이직자

⑤임금계산기간 → 1.1.~1.31 / 12.1.~12.31 / 11.1.~11.30 / X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31일 / 31일 / 30일 / X ⑦란에는 ⑤란에 적은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 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⑤~⑨항목은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영역이 실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⑤란: 이직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4일 퇴사라면

  • 12.1~12.24
  • 11.1~11.30
  • 10.1~10.31
  • 9.25~9.30 (3개월 되도록 채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⑥란: 각 기간의 총 근무 일수를 적습니다.

단순히 날짜 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⑦란: 각 기간 동안 지급된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12개월치 중 3개월분만 기재 (총액 × 3/12)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상여금 × 3 / 근무개월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일했다면 상여금 × 3/6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야 평균임금이 공정하게 반영됨)

⑧란: ‘통상임금’을 적는 칸으로, 필요할 때만 작성합니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⑨란: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시간 기준 임금 × 1일 근로시간 = 1일 기준보수 금액입니다.


4) 초단시간 근로 및 기준기간 연장 (⑪ ~ ⑫ 란 작성법)

⑪은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⑫란은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다만,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코드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⑪~⑫항목은 일반 근로자보다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휴직·휴업으로 공백이 있었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⑪란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그리고 ‘1주 2일 이하 근무’라면 이 항목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단, 실제 일한 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시간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 1일 4시간 근무 계약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⑫란 (기준기간 연장)

질병,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보수를 30일 이상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유코드”를 아래처럼 선택합니다.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연장기간”에는 실제로 급여를 못 받은 기간(예: 2025.1.1~2025.3.15)을 적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진단서, 휴직계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4. 자주묻는 질문 FAQ

Q. 이직확인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회사(사업주)가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보험(www.ei.go.kr), 4대보험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았다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제출 후 제대로 접수·처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접수 및 승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의 이직확인서 상태를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은 어디인가요?

A. 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24, 고용보험 등 정부 공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제출기관입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A. 별도의 국가 공식양식은 없으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라는 이름으로 성명, 퇴사일, 발급요청 사유 등을 기재한 간단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무엇인가요?

A. 퇴사 전 3개월(기준기간) 동안 실제 근로자가 일한 날(출근+유급휴일만 포함, 무급휴일·결근 제외)을 매월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기입합니다. 이 수치가 실업급여 요건 판단에 사용됩니다.


Q.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A.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일 기준 근로시간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40시간 근로라면 8시간입니다. 단시간·비정규직은 실제 계약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Q. 기타수당에는 어떤 항목을 입력하나요?

A. 매월 정기지급되는 직책수당·식대·교통비 등 기타 수당을 실제 3개월 지급분대로 입력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별도란에 따로 입력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실제 급여대장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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