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코드 목록들을 정리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사유서 작성 시 구분코드를 알아보고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칸에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이직사유 분류표를 각각 문단별로 적었습니다. 각 구분코드 끝나는 지점에 예시 문장도 포함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란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내에 작성해야할 코드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를 숫자로 구분하여 근로자가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이 코드를 통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직코드와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정확한 코드를 입력하고 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10자 이상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2025년 7월 개정된 이직확인서 양식 두번째 페이지에서 작성요령 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양식은 위의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①란 작성법 :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이때 구분코드를 넣은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10자 이상 작성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실 구분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즉, 위의 구분코드의 원문은 코드를 적기 위한 참고용이고, 이 코드의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이유만 10자 이상으로 간결하게 적는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31번은 ‘정년’, 41번은 ‘고용보험 비적용’, 42번은 ‘이중고용’은 2~7글자 밖에 안되며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상실 사유 구분코드를 작성하되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10자 이상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이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분류표‘입니다.
해당 분류표는 고용복지센터 서식자료실에 공시된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분류표 페이지‘에 첨부된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첨부되어 있는 원본 파일입니다. (코드별 상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인 1350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파일에 공시되어 있는 상황별 원문 내용을 정리를 했으며 해당 내용을 통해서 이직확인서 양식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구를 기재해야할지 10자 이상의 이직사유를 적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분류표의 세분류 끝나는 지점에 이직확인서 서식에 적을 수 있는 예시 문장들도 별도로 박스처리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1. 자진퇴사 : 수급 X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⑭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⑰「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⑱「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구분코드 11 :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임금 수준이 낮고 장래성이 없어 타 사업장으로 이직함.
② 개인사업(또는 가족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자진퇴사함.
③ 출산 및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함.
④ 배우자 전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며 부득이하게 퇴사함.
⑤ 자녀 교육 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퇴사함.
⑥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퇴사함.
⑦ 본인 질병 치료(또는 가족 간병)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함.
⑧ 고령으로 인해 체력 저하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함.
⑨ 건강 악화 및 업무 적응 문제로 근무 지속이 어려워 퇴사함.
⑩ 학업 병행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함.
⑪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퇴사함.
⑫ 일정 기간 휴식을 위해 본인 의사로 자진퇴사함.
⑬ 회사의 명예퇴직 공고에 따라 본인 의사로 퇴사함.
⑭ 신설 법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서 퇴사함.
⑮ 성별(또는 신체장애 등)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아 부득이하게 퇴사함.
⑯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함.
⑰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함.
⑱ 중대재해 이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재해 위험을 우려해 퇴사함.
⑲ 법령 위반 사업 참여를 강요받아 윤리상 퇴사함.
⑳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함.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구분코드 12 :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회사의 장기 휴업이 지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함.
② 임금이 반복적으로 체불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함.
③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함.
④ 원거리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통근이 불가능하여 퇴사함.
⑤ 부당한 보직변경으로 업무 적응이 어려워 퇴사함.
⑥ 채용 시 제시된 임금조건이 현저히 악화되어 퇴사함.
⑦ 장기간 최저임금 미달 및 법정근로 위반으로 퇴사함.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수급 O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 구분코드 22 : 폐업, 도산, 공사중단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사업장 폐업 확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함.
② 천재지변으로 사업장이 전소되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함.
③ 공사(사업) 중단으로 근무지 운영이 중지되어 퇴사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 구분코드 23 :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 인원감축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됨.
② 회사 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사함.
③ 인원 감축 계획에 따른 회사의 권고로 부득이하게 퇴사함.
④ 부서 폐지로 신설 법인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함.
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축소로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함.
⑥ 경영 악화 및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사함.
⑦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의 관례에 따라 퇴사함.
⑧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해고 요구로 퇴사함.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구분코드 26 :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을 받음.
② 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 대상이었으나 회사 권유로 자진퇴사함.
③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회사 권고에 따라 퇴사함.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수급 O
31. 정년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구분코드 31 : 정년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취업규칙상 정년 도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함.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 구분코드 32 :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종료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와 함께 퇴사함.
②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성취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됨.
③ 공사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남.
4. 기타 : 수급 X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구분코드 41 : 고용보험 미적용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근로자 신분 변경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격 상실됨.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 해지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됨.
③ 임의가입자의 탈퇴 승인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종료됨.
④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소멸됨.
42. 이중고용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 구분코드 42 : 이중고용 구체적 사유 작성 예시 ※
① 다른 사업장에 신규 입사하여 기존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됨.
구분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문장들은 모두 100% 정답은 아니므로 상황에 맞게 내용을 다듬거나 단어 등을 조금씩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분류 | 구분코드 | 의미 | 실업급여 여부 |
|---|---|---|---|
| 1. 자진퇴사 | 11, 12 |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 | 불가 |
| 2. 회사사정 또는 귀책사유 | 22, 23, 26 | 회사 도산·폐업, 권고사직, 해고 등 | 가능 |
| 3. 정년·계약만료 | 31, 32 | 기간 만료나 정년 퇴직 | 가능(계약만료 시) |
| 4. 기타 | 41, 42 | 고용보험 제외, 이중고용 등 | 불가 |
분류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 그렇게 작성이 끝나면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작성 예시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예시 계약만료 항목별 쓰는법‘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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