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동사무소 hwp 서식 다운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파일을 최신 개정판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전국 동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한글 hwp 파일이며, 차량에 대해서 개인간 직거래를 하실 때 매매계약서 용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란 자동차 매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거래로 차량을 거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해당 양도증명서 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과 같은 실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증명서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전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hwp 서식 다운로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비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입니다.
  • 작성일 기준 가장 최근 개정된 최신판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 정확한 행정 서류 명칭은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입니다.
  • 해당 양식은 전국민 자동차 민원 누리집인 ‘자동차365 민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첨부된 원본 파일입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무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 한글 hwp 파일입니다.

(만약 해당 양식의 작성 예시, 워드(word),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원하신다면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이전등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2.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3.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준비
  4.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필요)
  5. 작성한 서류 제출 후 발급 완료

만약 양도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개인 간 직거래 시 필수 서류이며, 양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 및 제출되어야 하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고자 한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365(www.car365.go.kr)를 방문합니다.
  2. [민원찾아요]를 클릭합니다.
  3. [민원안내] 내의 하위 카테고리인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순번 4번 파일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다운로드된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파일을 확인합니다.


+ 그 외에 다운로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인감도장, 매매금액 팁)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주요 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도장과 사인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이전 등록시 꼭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도장(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인감도장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2) 매매금액 낮게 기재해도 될까?

자동차 매매 시 양도증명서에는 실제 거래한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국세청이 정한 차량 시가 기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거래가가 과세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세금은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매매금액을 낮게 신고해도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적는 사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나 거래량이 많은 일부 모델의 경우 과세표준액보다 거래되는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과세표준액이 아닌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산정이 됩니다. 즉, 양수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 할 때 의도적으로 매매금액을 낮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며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3) 대리인 처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양도증명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및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위임 목적과 기간, 위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외에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팁

  • 차량 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에 거래 일자 및 인도 일자도 누락하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는 2부 이상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 사전에 양도 및 이전등록 관련 서류 목록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기타 관련 페이지

▲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작성 예시와 함께 hwp, word, pdf 파일로 각각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으며, 필수서류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저당권, 압류 등에 대하여 해지(말소)를 해야할 때는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법 & 4호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할 경우 매매계약서 대용으로 필요한 양도증명서 양식 작성법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예시 & 항목별 작성방법‘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서식 다운로드와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유권 이전하기 전이나 차량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이력, 의무보험가입정보, 자동차세체납이력, 압류등록이력, 저당권등록이력‘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중고차 구매전에 꼭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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