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예시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항목별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처리가 완료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샘플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원본 다운로드 방법, 제출서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란? 뜻과 의미
자동차 양도증명서란 자동차를 양도 양수할 때 작성하는 일종의 매매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서식의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며 주로 상사와 같이 매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구매 시 개인간 직거래로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차량 이전을 할 때 각 지자체별로 발급 & 구비되고 있는 표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공통 서류로 받고 있으므로 이전 서류를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양식 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주행거리 등의 실제 거래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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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양식이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자동차 민원과 행정 전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365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 있는 ‘민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최신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버튼을 통해 최신 개정판을 바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word, pdf 파일로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hwp pdf word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항목별 작성방법)
매도인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전달받은 후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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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마찬가지로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도 함께 작성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차량 번호판)’를 입력합니다. (ex. 123가4567)
- ‘차종 및 차명’을 입력합니다. (ex. 아이오닉5, ev6, 모닝, 레이)
- ‘차대번호’ 입력란에 자동차 등록증상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 ‘매매일’ 칸에 실제 거래한 날짜(차량 대금을 송금한날)를 입력합니다.
- ‘매매금액’ 칸에 실제 매매금액을 입력합니다.
- ‘잔금지급일’ 칸에 최종 잔금을 입금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 인도일’에 실제 차량을 인도받은 날을 작성합니다.
- ‘주행거리’란에 인도받은 날 기점으로 현재 계기판에 찍혀있는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 양수인, 양도인의 이름과 정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직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차량등록사업소로 함께 방문하면 신분증만 챙겨가면 되지만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3개월 안으로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내에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이 ‘자동차 양도증명서‘내의 ‘서명 또는 인‘ 란에 그대로 찍혀있거나 그대로 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의무 책임 보험가입이나 압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할 차고지의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서류 관련해서는 ‘4번 문단에 정리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서류 한눈에 보기 (본 페이지 4번)‘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표로 정리했으니 해당 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금액? 낮게 써도 될까?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자동차 과세표준금액(행정상의 차량가격)과 매매금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가 됩니다. 즉, 과세표준은 신차가액에 연도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등록세(보통 차량가액의 약 5%), 취득세(약 2%)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표준보다 높으면 과세표준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그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기재하는 매매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근접하되 약간 낮게 적는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또한,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간 거래일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금액을 낮게 쓰는 것은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흔히 하는 편법이지만, 과세표준을 무시한 지나치게 낮은 금액 작성은 법적 문제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점,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는 점 등의 리스크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실제 매매금액을 기재하되, 과세표준을 참고하여 너무 낮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차량 과세표준액 & 공시지가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페이지 2곳입니다.
4. 기타 관련 양식 바로가기

▲ 차량 이전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매수인이라면 미리 프린트를 한 후 직거래 시 매도인에게 미리 서명을 받거나 인감 도장을 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 이전을 위해 말소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