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계약기간 1년 3개월이거나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관계를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 문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과 이미지는 모두 기존 2019년에서 최신 개정된 2025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식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총 7가지 파일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첫번째에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EC%9D%B4%EB%AF%B8%EC%A7%80.jpg)
다운로드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근로게약서 양식‘으로 검색한 후 ‘고용노동부(moel.go.kr)‘로 확인되는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귀찮으신 분들은 해당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19년 버전은 7종이었으나 최신 파일은 5종으로 구성됨)
그렇다면 작성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2. 정규직 근로계약서 항목별 작성 예시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위의 1번~11번까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개시일
예시 : 2025년 3월 1일부터 ~
근로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명확히 기재하는 란입니다. 7종 서식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서식은 모두 동일하지만 근무 종료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다릅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경우 인턴이나 계약직처럼 근무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의 예시와 같이 끝나는 기간을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시작일이 불분명하면 근속기간 산정, 퇴직금, 연차일수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무 시작된 날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무장소
예시: 서울시 강남구 ○○로 100, ○○빌딩 3층
실제 근로자가 근무할 주소를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요구할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된 근무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혹시라도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의 내용
예시: 사무 보조 업무, 문서 작성, 전화 응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근로자가 불필요한 업무를 강제로 맡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적으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창립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초기인 경우 위와 같은 문구들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업무는 사무 보조 및 문서 작성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유사 업무(자료 정리, 간단한 행정 지원 등)가 추가될 수 있음.”
- “본인의 주 업무는 고객 상담 및 응대이나,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 부서 지원이나 간단한 행정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은 영업 지원으로 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상식적인 범위 내의 업무 조정이나 보조 업무가 부여될 수 있음.”
위 내용을 명시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강제가 아닌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허거나 안내를 하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 예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시 분)
- 예시: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13:00)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이며, 초과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중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무일/휴일
- 예시 : 매주 ○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예시: 매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근로자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휴일’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주어야 하는 법정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보장하는 법정 유급휴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는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으로, 통상 하루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6) 임금
- 월급(일·시간급) : 월 2,500,00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 수당 : 식대 100,000원, 교통비 50,000원
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 ○○원”이라고만 적으면 수당 포함 여부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지급방법까지 정확히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법적 의무가 아닌 복리후생 항목입니다.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과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며, 월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즉, 필수는 아니지만 인재 확보와 세제 혜택 측면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별도 규정을 적지 않고 법 기준을 따른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이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 (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직결되며, 누락 시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모두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주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 의료 혜택, 실업급여, 산재 보상 등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추징금·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예시 : 사업주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
교부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체크 후 실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총정리‘ 편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예시 :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준수
이 조항은 법적 기본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함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11) 기타
예시 :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모든 계약 조항에 우선하지만, 누락된 부분은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샘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때 작성된 예시입니다.
%20%EC%9E%91%EC%84%B1%EC%98%88%EC%8B%9C%20%EC%9D%B4%EB%AF%B8%EC%A7%80.jpg)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 법정공휴일 명시 → 주휴일 외에 법정공휴일·회사 휴일 추가.
- 수당 상세화 → 식대·교통비 금액과 지급 조건 구체화.
- 변경 가능성 포함 → ‘회사 내규에 따라 조정 가능’ 문구 삽입.
위와 같이 상황에 맞게 추가 조항이나 내용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3개월 ~ 1년
1)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어떻게 적을까?
정규직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이 계속된다는 전제이므로 계약기간을 “○년까지”처럼 특정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근로개시일: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작성해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법적 기준에도 맞습니다.
2) 3개월·6개월·1년 단위 계약도 가능한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습 기간이나 시용 기간을 두고 싶을 때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명확히 수습(또는 시용) 기간 후 계속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 6개월”이라고만 적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어, 정규직 고용 안정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개월, 이후 무기계약 전환” 같은 문구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매년 갱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정규직 계약서에 “계약은 매년 갱신한다”라고 적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종료 시점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이므로, 굳이 매년 갱신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 협상이나 임금·복지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임금 및 근로조건은 매년 회사 내규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정리
- 정규직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수습기간은 따로 명시할 수 있지만,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매년 갱신은 기간제 성격을 띠므로 피하고, 대신 “매년 조건 조정” 정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기간을 잘못 적으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수습기간이나 임금 조정 등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잘 작성하셔서 나 뿐만이 아닌 직원들 모두가 함께 쭉쭉 성장하는 회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