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미작성 벌금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로 작성해야할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안으로 제공하고 있는 근로 계약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하게 될 업무에 대한 계약 사항들을 작성하며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입금 등의 기본적인 항목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정보와 서명 싸인이 근로계약서 내에 함께 작성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함께 각 항목들에 필수 작성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양식 다운로드 경로는 2024년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 편에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으며, 총 7가지 서식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2번 서식을 단독 파일로 한글과 워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미지 아래 각각의 버튼을 활용하여 한글 hwp, 워드 doc, pdf 파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해당 표준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갈 항목들을 아래 텍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근무장소

2. 근 무 장 소 :

▶ 근무하게 될 장소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 또는 부서를 작성합니다.


업무내용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근로시간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법정근로시간 내에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이며,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입니다.


근무일(휴일)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매주 어떤 요일에 근무할지 작성합니다. 예를들면 근무일은 매주 ‘월~금요일’로 작성하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작성합니다.


임금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지급해야할 임금에 대해 작성합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정할지, 시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지급할지를 결정한 후 금액을 명시합니다. 예를들면 월급제인 경우 월 2,200,000원으로 작성합니다.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상여금을 작성합니다. 상여금이 있을 경우 있음에 0를 체크를 하시고 금액을 작성합니다. 예를들면 ‘있음(0), 매 분기마다 50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외의 급여이며, 상여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필수로 지급해야할 항목은 아닙니다.)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기타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으면 작성합니다.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등 지급 날짜를 정해 로마숫자로 표기합니다.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을 할지 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을 할지 해당란에 체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내역을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이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한도 일은 25일입니다. 또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합니다.


사회보험(4대보험)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합니다.


근로걔약 성실의행 의무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유급휴가

보다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황별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직원 A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경우,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결과 :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 직원 B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의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분쟁 예방 가능.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작성하고, 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 9,860원
  • 일급 : 78,880원 (8시간 기준)
  •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은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5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황별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직원 A :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근무 중. 이는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낮습니다.
  • 결과 :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은 경우

  • 직원 B : 시간당 9,860원을 받으며 근무 중. 이는 2024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입니다.
  • 결과 :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적정 임금을 수령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고용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금액 : 1일 임금액.

예시 1 : 주휴수당

  • 직원 A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40,000원

예시 2 : 최저임금

  • 직원 B : 교육기간 중, 주 40시간 근무
  • 시급 9,860원, 감액 불가
  • 월급 = 2,060,740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 포함 여부 :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일급으로는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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