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이 2025년 6월 4일 기준 개정된 버전으로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서 실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 하나로, 국가의 땅(국토)과 교통 전반을 기획 및 관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나라의 공간과 길, 그리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관련된 기관 아니야? 왜 이런 양식이 나오는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는 국가의 땅과 교통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도시개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 운영과 표준계약서 제정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서식은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에 맞춰 제작·배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개정이 될 때마다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해야할까?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면 양식을 찾는 경로가 복잡하므로 아래 설명해드린 순서대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이버 or 구글 검색창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검색합니다.
2. 웹문서 영역에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3.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2025. 6. 4 시행]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우측 상단에 [한] 모양의 한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다운로드가 완료된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파일을 확인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셔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로 바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첫번째가 한글 hwp 파일이며 두번째가 바로 프린트를 하실 수 있는 pdf 파일입니다.
2. 2025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뭐가 달라졌을까? (2024년과의 차이)
이번에 개정되어 업데이트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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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페이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보면 2025년 6월 4일 전에 나왔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그전에 서식은 2019, 2020, 2022, 2023 버전도 있지만 가장 최신판 이전인 2024년 10월 개정된 양식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항목 차이 원문 비교
2024.10.29 버전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 가입[ ] 일부가입[ ]
– 보증대상 금액:
- 미가입[ ]
– 사유 : □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 □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법 제49조제7항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법 제49조제7항제2호)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 □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
2025.06.04 버전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 보증가입 여부 보증대상 금액(또는 미가입 사유)
- 가입 [ ] 보증대상 금액:
- 일부가입[ ] 보증대상 금액:
- 미가입(법정사유) [ ]
– 법에서 정한 미가입사유 : □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 □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법 제49조제7항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법 제49조제7항제2호)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
- 2025년 개정안은 “보증가입 여부” 문구를 더 세분화하고, “법정사유”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 외 임의 미가입 불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개정된 양식에는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 항목이 삭제되어, 거절 사유를 일반 미가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로,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별도 문구로 명시했습니다.
2)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내용 차이 원문 비교
- 2024.10.29 버전 : 14조 설명의무 조항 끝부분에 임차인 확인 문구만 있음.
- 2025.06.04 버전 : 동일 조항 뒤에 아래 내용 추가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임차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24 버전에도 유사 문구는 있으나, 2025 버전은 앞부분 설명에서 “보증약관 중요사항”까지 포함해 설명 범위를 확대.
정리하자면 2025년 개정안은 설명의 세부항목을 더 구체화하고, 보증약관의 중요사항(보증이행 조건 등)도 반드시 안내하도록 강화했습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차이 원문 비교
2024.10.29 버전
-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제공 목적 :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25.06.04 버전
-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회사
- 제공 목적 :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보증 정보 포함) 제공을 위한 우편물·문자 발송 등 지원 관련
차이를 설명드리면 제공받는 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보증회사가 추가되어, 보증가입 확인과 관련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공 목적에 보증 정보 포함이 추가되어, 보증가입·유지·관리 목적의 정보 활용 근거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타 세부 용어와 구조 변경
- 주택 면적 표기에서 2025 버전은 단기형(6년, 4년) 유형이 명시되었으나 2024 버전은 단기 유형이 없음.
- 일부 조항(예: 제1조·제4조 연체료 관련)에서 문장 구조를 다듬고 표현을 통일.
- 임대료 증액 제한 조항에 관련 법 조문 번호를 더 명확히 병기.
5) 차이점 총정리
2025년 6월 4일 개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기존 2024년 10월 29일 버전보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와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가입 관련 미가입 사유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정보 제공 대상을 보증기관까지 확대해 보증이행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디테일하게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항상 개정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항목별 쓰는법)
해당 첨부된 양식을 토대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가이드 형태로 적어봤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중개사 성명, 주소, 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등록사항 표기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사항 반영.
- 주택 표시 – 소재지, 유형, 면적, 임대 유형(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선택.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기재.
- 권리관계 –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표시.
- 보증금·월세·기간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계좌정보 포함.
- 관리비·사용료 – 부과항목, 납부기한, 연체 시 이율 기재.
- 조건 변경 제한 – 증액 5% 이내,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해제·해지 사유 – 임차인·임대인 해지 조건 명시.
- 개인정보 동의 – 국토교통부·보증기관 제공 범위와 서명.
위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예시를 포함한 작성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4. 기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며, 여백을 최대한 늘리고 폰트를 최대한 비율을 맞춰 가독성을 높인 개정판입니다. 해당 양식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외에도 법무부에서 나온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전세 계약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이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로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