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 2025년 7월 1일 개정된 최신판 파일을 작성 예시와 함께 한글 hwp, 프린트 전용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다운 경로 및 원본 파일, 작성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계약만료로 인해서 우리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처음 듣는 용어라 그런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뜻과 의미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란 무엇일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고,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를 증명하는 퇴사 확인서 비슷한 개념인데요.
즉,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확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왜 필요할 까?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근무했는지,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문서이므로 퇴사자가 따로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전산(고용보험 EDI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황 예시 | 제출이 필요한 이유 |
|---|---|---|
| ① 실업급여 신청 시 |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 퇴사 사유·임금·근속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
| ② 권고사직·구조조정 | 회사 매출감소로 인한 인원감축 등 | 비자발적 이직 여부 확인용 |
| ③ 계약기간 만료 | 1년 계약직이 계약종료로 퇴사 |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확인 필요 |
| ④ 회사 폐업 |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 전원 퇴사 |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 및 실업급여용 |
| ⑤ 출산·육아·질병 등 사유 퇴사 | 육아휴직 후 퇴사, 병가 후 퇴사 | 기준기간 연장·무급기간 증명 필요 |
| ⑥ 징계해고·무단결근 | 규정 위반·근태불량으로 해고 | 근로자 귀책 여부 확인용 |
| ⑦ 단시간근로자(알바) 퇴사 | 주 15시간 이상 알바 근무 후 퇴사 | 고용보험 가입자 이직신고 필요 |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는 사업주이며 퇴사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실업급여 지연에 관한 사업주 과태료가 300만원이므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요 기재 항목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보험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사일, 퇴사일
- 이직사유: 퇴사의 구체적 이유(예: 경영상 이유, 계약만료, 자진퇴사 등)
-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로한 일수, 급여 지급일수
- 임금내역: 최근 3개월간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 통상임금 / 기준보수: 하루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항목
- 기준기간 연장: 질병·출산·휴업 등으로 무급기간이 있을 경우만 작성
위와 같은 항목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시기 및 주의사항 ※
- 제출기한 : 퇴사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방법 : 고용보험 전산(EDI) 또는 서면 제출
- 과태료 :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시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 근로자 영향 : 이 서류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지급도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발급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해당 서류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주소는 www.work24.go.kr입니다.

- 검색창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검색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자료실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첨부파일 영역에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등록일 페이지는 2023년 11월 13일이지만 최근 2025년 7월 1일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므로 해당 파일로 한글이나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문단에서 실제 업로드된 최신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2025년 7월 개정 최신판)
첫번째장은 신청서이며, 두번째 장은 작성요령 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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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원본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한글, 두번재가 pdf 파일입니다.
4. 이직확인서 예시 (작성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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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각 빈칸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예시 계약만료 항목별 쓰는법‘을 방문하셔서 3번 문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기타 관련 양식 추천

▲ 만약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근로자라면 재직했던 회사에 빠른 처리를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증빙해야할 서류 중 하나인 ‘면접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 박스형으로된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양식‘입니다.
6. FAQ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고용보험 조회] →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명의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업주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공단은 통상 1~3일 내 처리합니다. 단, 권고사직·징계해고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사업주(회사)가 발급 주체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직사유, 근로기간, 임금내역을 정확히 기입하고, 이직사유 구분코드(11~42)는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코드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사업주는 고용보험 전산(ED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Q. 이직사유 코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대표적인 코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 개인사정 자진퇴사
- 12: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 자진퇴사
- 22: 폐업·도산
- 23: 경영상 이유(인원감축·권고사직 포함)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 41~42: 기타 비적용·이중고용 등
Q.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직사유는 10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사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처럼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표현(예: “무단결근으로 해고”)은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입력 → 저장 → 전송] 절차로 제출합니다. 또는 팩스,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제출 후 공단에서 승인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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