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hwp 다운 의무사항 총정리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글 hwp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원본으로 제공하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의무사항, 순수 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차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이란 건설사와 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등의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 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이며,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일용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각 문단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업로드를 했으며,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차이점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hwp 다운로드

해당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은 2019년 7월 1일자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총 7종의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방법과 총 7종으로 된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자 한다면 위의 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일용직 근로자 작성 의무사항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며,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 관계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은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부터 4호까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 기재시 고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항목들은 모두 작성하며, 위에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빈 칸을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차이


일용직근로자

  •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 건설 일용직근로자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야 하지만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설업은 건설현장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기보다는 공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여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란 고용주와 장기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순수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 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기간제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음 문단의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건설일용근로자 작성방법

  • 건설일용근로자 또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기재
  •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선에서 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작성
  • 포괄일당제로 작성할 때는 제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하게 명시

여기에서 포괄일당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하면 포괄일당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수당이 있을 경우 각 수당에 대한 명칭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기재 방법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근로를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을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문구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 “당일 근로가 시작되면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라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 “매일 갱신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 최소 한 달 단위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당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반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건설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이 생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건설 전문 노무사나 산재 노무사에게 자문을 얻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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