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총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나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자에 대한 벌금은 없으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작성시 모든 고용주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나 벌금은 크게 2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흔히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정규직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항목별로 부과되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익명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기간제법에서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되어 있는 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쓸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안쓴 경우?

  •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이 1년, 2년 등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지 → 캡처본
  • 언제까지 근무했는지에 대해 소통한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 스크린샷
  • 입사 과정에서 사장님과 통화했을때 → 녹음본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스크린샷이나 녹음, 캡처 등의 자료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과태료

  1.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시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항목별 적용으로 최대 190만원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3. 근로자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먼저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행정 처분 형태로 과태료과 부과가 되는 것이 맞지만 각각의 항목별로 부과되어 최대 19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190만원인지 관련해서는 다음 다음 문단에 ‘기간제 & 단시간 과태료 항목 비교 정리‘ 표에서 한 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는 동일한 직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법에서는 단순히 근무하는 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다른 같은 직무나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를 했을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방 2명 홀에 1명이 근무하는 경우

  • A양 주방 : 7시간 → 통상 근로자
  • B양 주방 : 6시간 → 단시간 근로자
  • C군 홀 : 3시간 → 통상 근로자

▶ 흔히 근무시간이 짧은 C군이 단시간 근로자로 착각하기 쉬우나 주방에서 일하는 B양이 A양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되며, C군은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통상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즉, 다른 근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1.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시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항목별 적용으로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500만원 이하)
  3. 근로자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최대 24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산정되는 방식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기간제 & 단시간 과태료 항목 비교 정리

기간제 근무자는 190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24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이 두 근로자 근로계약서 내에 누락된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누락 항목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50만원 50만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50만원 50만원
휴일 휴가 30만원 30만원
취업장소 종사업무 30만원 30만원
휴게시간 30만원 30만원
근로일별 근로시간50만원 생략
합계 240만원190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항목별로 30~50만원 단위로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항목들을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24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1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내가 고용하게 될 직원이 기간제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위의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는 총 7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3가지 양식을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예시와 함께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각각 생성했습니다.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첫번째 버튼을 눌러서 1번란의 종료되는 날짜 부분인 ‘0000년 00월 00일 까지‘ 문구를 삭제하시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양식이 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직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이 무기한으로 지속된 자를 정규직이라고 하며, 특정 근무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도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도 아닌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의 근로조건

  • 근로 기간 : 근무기간을 한정하지 않음
  • 정기적인 임금 :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해진 임금을 받음
  • 사회보험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 퇴직금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음
  • 유급 휴가 : 법정 연차 휴가 및 병가 등의 유급 휴가를 사용
  • 기타 복지 : 교통비, 식대, 의료비 지원등 기업 내부의 여러 복지 혜택 제공

▶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아 고용 안정성은 높으며, 고용 계약이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벌금

  • 정규직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 정규직은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만 적용 받습니다.
  • 정규직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을 거쳐 확정된 벌금은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내로 부과가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규직 벌금은 아래의 순서를 통해 부과됩니다.

  1. 노동청에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신고
  2. 근로 감독관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봄
  3. 14일 정도의 시정 기간 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4.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그냥 종결

일반적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에서 시정되지 않거나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주가 불복하게 되어 정식재판까지 거쳐서 최종적인 벌금이 확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벌금액은 100만원 이내로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많은 인원이 작성이 안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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