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예시 다운로드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이란 회사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한 계약 문서를 근로계약서 양식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인력을 채용하게 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각각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보와 개념만 이해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내야할 수 있는 5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설명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moel.go.kr를 접속하시게 되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경로는 앞전에 다루었던 ‘2024년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 7종‘ 편에서 다운로드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9년 6월 통합본 버전이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이며, 해당 서식 안에는 총 7가지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이 5번째 양식에 있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산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게 될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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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파일이 한글이며 두번째 파일이 pdf 파일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예시

예시로 작성한 표준 작성안 샘플이미지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과 시간들을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 항목들에 유념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근로게시일 :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 근무장소 : 근무 장소를 작성합니다.
  • 업무의 내용 : 근무하게 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근로시간(시업, 종업, 휴게시간) : 시업은 근무 시작 시간, 종업은 근무 마감 시간, 휴게시간은 휴식 시간을 작성합니다. (시업에서 종업이 4시간을 넘어서면 반드시 휴게시간이 꼭 들어가야 함)
  • 시급 : 시급을 작성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
  • 상여금 : 상여금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임금지급일 : 약속된 입금 지급일을 작성합니다.
  • 사회보험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체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별 설명

해당 양식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에 대한 가산임금률, 4대보험 필수 유무 4가지입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기본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은 보통 회사의 실적, 근로자의 성과,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설날, 여름휴가와 같은 특정 기간에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며 업체마다 다릅니다.

상황별 예시

회사가 연말에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월급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직원이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연말 상여금으로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할 항목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 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업 시간: 근무 시작 시간
  • 종업 시간 : 근무 종료 시간
  • 휴게 시간 : 근무 중 주어지는 휴식 시간 (보통 1시간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대한 상황 예시

한 회사의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이 제공된다면, 이는 하루 8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4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게시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8시간 근로를 하게 된 경우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로 시 8시간마다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나 사업장의 업무 흐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이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비율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기본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 (총 150%)
  • 야간근로수당 : 기본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 (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근로수당 : 기본 시급의 150%, 휴일 8시간 초과 시 200%

상황에 따른 예시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직원이 연장 근로를 2시간 했다면, 연장 근로수당은 시간당 15,000원으로 2시간에 대해 30,000원을 받게 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은 상시 5인 이상 사정장일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4대 보험이란?

한국의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를 지원.
  • 국민연금 : 노후에 연금을 제공.
  • 고용보험 : 실직 시 실업급여를 제공.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제공.

상황 예시

한 직원이 월급 200만원을 받을 때, 회사와 직원은 각각 일정 비율을 4대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은 의료비 지원, 실업급여, 노후 연금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기는 하며 일반적인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 계약 형태와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얻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전반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과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범위 등 전반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개념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을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가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길이와 시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급과 종업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정은 예외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 준수 :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4대 보험 가입 : 주 15시간 이상, 또는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4대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없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내에 괄호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비례해서 적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가족 돌봄 시간, 출산휴가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변화

근로기준법은 점차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1일부터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분쟁 시 대응 방법

만약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페이지

▲ 총 7종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 표준 근로계약서 내에 항목별 작성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 한글 hwp 파일이 아닌 엑셀, 워드 doc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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