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 파일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 파일을 원본으로 업로드를 했으며, 통합본 파일을 분리해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나눠서 첨부했습니다.
2019년 6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기본정보,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일, 4대보험, 계약기간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작성 내용을 포함한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통해 직원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양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상태나 산업 분야에 따라 총 7가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여러 업종에서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와 해당 표준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총 7개가 통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작성하고 싶은 계약서만 선택하여 프린트를 하실 수 있도록 각각 개별 파일로 나눠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단별로 파일들을 선택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로 접속합니다.
2.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정책자료실]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정책자료실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검색합니다.
4. 마지막 등록일로 업로드된 ‘표준 근로계약서(7종)’을 다운로드합니다.
만약 바쁘신 분들은 위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셔서 노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hwp 파일과 pdf 파일 순으로 해당 원본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파일 설명
업로드된 한글 파일을 열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등 총 7가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쇄를 하게 되면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나란히 프린트가 됩니다.
이유는 인쇄 방식이 ‘모아 찍기’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아찍기가 아닌 빨간색 체크된 영역의 ‘기본 인쇄’로 선택하시고 인쇄하시면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장에 한 페이지로 확대되어 출력됩니다.
출력하기 전에는 내가 인쇄하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를 클릭하신 후 인쇄 시 인쇄 범위를 ‘현재 쪽’으로 선택하신 후 출력하시면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페이지만 출력됩니다.
다음 문단에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총 7개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한글 hwp과 pdf 파일로 각각 업로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1.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5.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외국인근로자고용 표준 근로계약서
7.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 축산업, 어업)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시간 명시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계산해보야 합니다.
- 임금 관련 사항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의 재계약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과 장소 :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휴가와 복리후생 : 연차 유급휴가, 병가 등의 휴가 규정과 사내 복리후생 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퇴직금과 해고 규정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해고 절차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시 사전 통지 기간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준수해야할 법적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최저임금법 준수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올바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근로 고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를 통해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고려하여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며, 추가적으로 상여금이나 4대보험 등 급여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거나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추후에 문제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편하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