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거래명세서 양식입니다. 엑셀과 한글 워드 파일 서식도 함께 첨부하였으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개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서식입니다.
거래명세서 양식 xls 파일

보시는 것처럼 수량과 단가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방식이며, 상단에 금액 부분에 총 합계금액에 대해서 함께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서식 구성은 아래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함, 사업장주소, 업태와 종목, 전화번호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공급가 기재란이 있으며, 품목명과 규격, 수량과 단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거래명세서 한글 hwp 파일

워드(word) 파일 다운

거래명세서 보관기간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자에게는 당연히 제공하지만 공급하는 자(제공 업체)도 명세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법령과 조항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71조(장부의 작성, 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세금 신고가 끝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한다고 나와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전산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도움되는 자료가 되셨길 바라며 만약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의 표기되어 아래 관련 추천 양식이나 오른쪽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문서들을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