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양식 xls hwp doc 원본 파일입니다. 거래처와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엑셀과 한글 워드 파일 서식도 함께 첨부하였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개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서식입니다.
1. 거래명세서 양식 xls 파일 다운로드

- 거래명세서는 거래 시 물품명, 수량, 단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거래 내용을 명확히 증빙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함, 사업장주소, 업태와 종목, 전화번호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공급가 기재란이 있으며, 품목명과 규격, 수량과 단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거래명세서 양식 엑셀’, ‘거래명세서 자동화’ 등과 같이 엑셀 양식으로도 활용 가능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차이’, ‘영수증과의 차이’ 등과 비교해 복잡한 회계 처리 전 거래 내역을 깔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프로그램’ 없이도 수기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정보를 구분해 기재하여 세무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 거래 필수 항목을 체계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첨부용으로 활용되며, 부가세 포함 총액까지 명확히 기입 가능합니다.
- 인쇄 및 스캔 후 보관이 용이하도록 여백과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제 다운로드한 화면 이미지 밑에 첨부해드린 색상별 버튼을 통해 엑셀, 한글, 워드 등으로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과 단가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상단에 금액 부분에 총 합계금액에 대해서 함께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서식 구성 처음에 봤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엑셀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2. 거래명세서 양식 한글 워드 다운로드

아래 첨부해드린 한글 파일을 저장 후 열었을때 실제 화면입니다.
▲ 한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워드 파일로 저장 후 프린트 했을때 화면입니다.
▲ 워드(word)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3. 거래명세서 작성법 (작성 항목 설명)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작성 메뉴얼 형식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단 기본 정보 작성
- NO. : 거래명세서의 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관리번호 또는 발행 순번으로 사용됩니다.
- 년 / 월 / 일 : 거래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귀하 : 거래명세서를 받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이름을 작성합니다.
2. 공급자 정보 작성
- 등록번호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상호(법인명) : 공급자의 회사명이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성명(인) :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며, 옆에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합니다.
- 사업장주소 : 실제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업태 : 사업의 업종을 작성합니다. 예: 도매업, 제조업 등
- 종목 : 판매 또는 공급하는 품목의 종류를 기입합니다. 예: 사무용품, 건자재 등
-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거래내역 테이블 작성
- 품목명 : 거래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규격 : 제품의 규격, 사이즈, 모델명을 기입합니다.
- 수량 : 거래된 수량을 숫자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 단가 : 품목 1개당의 공급가(세전 가격)를 작성합니다.
- 공급가액 : 수량 × 단가로 계산된 총 공급금액을 기재합니다.
- 세액 :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4. 합계 및 기타 항목
- 합계금액 : 모든 항목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을 표시합니다.
- 계 : 아래쪽에 ‘계’란에 품목별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산값을 각각 기입합니다.
- 인수자 / 납품자 / 미수금 : 거래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고, 미수금이 있을 경우 금액을 기입합니다.
4. 거래명세서 보관기간 얼마나 될까?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자에게는 당연히 제공하지만 공급하는 자(제공 업체)도 명세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법령과 조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71조(장부의 작성, 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세금 신고가 끝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한다고 나와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전산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기타 관련 양식 추천

▲ 요즘 트랜드에 맞게 나온 거래명세서 파일입니다. 해당 양식은 ‘거래명세표 양식‘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마찬가지로 한글, 워드, 엑셀 등으로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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